근로복지공단은 실업자 등에게 직업훈련 기간에 필요한 생계비를 저금리로 대부하여 경제적 어려움 없이 직업훈련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생계비 대부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직업훈련생계비 대부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정하는 총 140시간 이상의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실업자, △비정규직 근로자 △무급휴직자, △고용보험에 가입 중인 자영업자가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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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은 실업자 등에게 직업훈련 기간에 필요한 생계비를 저금리로 대부하여 경제적 어려움 없이 직업훈련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생계비 대부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직업훈련생계비 대부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정하는 총 140시간 이상의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실업자, △비정규직 근로자 △무급휴직자, △고용보험에 가입 중인 자영업자가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