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는 청년들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고,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거나 전입 예정인 19세부터 39세 사이의 무주택 청년 세대주로, 연소득은 본인 기준 6,000만 원 이하, 부부 합산 8,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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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는 청년들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고,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거나 전입 예정인 19세부터 39세 사이의 무주택 청년 세대주로, 연소득은 본인 기준 6,000만 원 이하, 부부 합산 8,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된다.
대전시가 청년활동 공간별 특성과 수요를 반영해 청년 맞춤형 프로그램을 보강하고, 4월부터 본격 운영에 나선다.
현재 운영 중인 청년 활동공간은 ▲청춘두두두 ▲청춘너나들이 ▲청춘나들목 등 총 3곳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