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는 시민들의 세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 자동차세 연세액을 미리 납부할 경우 세액의 일부를 공제해 주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내달 2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정기분으로 부과되지만 1월에 일시불로 선납하면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올해 1월에 납부할 경우, 2월부터 12월까지의 세액에 대해 5% 공제가 적용되어 실질적으로 연간 총세액의 4.6%를 할인받게 된다.
신청 대상은 2026년 1월 1일 기준 인천시에 등록된 자동차 소유자이며, 신청 방법은 거주지 관할 군·구 세무부서 방문 또는 전화 접수, 위택스 누리집(www.wetax.go.kr) 및 ‘스마트 위택스’ 모바일 앱을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