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과 국가기술표준원(이하 ‘국표원’)은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물놀이용품 안전사고 발생에 주의를 당부했다.
최근 5년간(2019년~2023년) 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1에 접수된 물놀이용품 안전사고는 총 290건으로 2020년 이후 증가 추세2를 보이고 있다.
1)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 :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전국 58개 병원, 52개 소방서, 2개 유관기관 등 112개 위해정보 제출기관과 1372 소비자상담센터 등을 통해 위해정보를 수집‧분석‧평가하는 시스템
2) 연도별 위해접수(건) : ’19년 82건 → ’20년 46건 → ’21년 48건 → ’22년 56건 → ’23년 58건
서프보드·수상스키 안전사고는 20~30대에서 다발해
접수된 290건의 안전사고를 분석한 결과, 품목별로는 ‘서프보드’ 안전사고가 182건으로 전체의 62.8%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이어 ‘수상스키’ 58건(20.0%), ‘물안경·오리발’ 16건(5.5%), ‘구명튜브’ 11건(3.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품목별로 사고 다발 연령대의 차이가 두드러졌는데, ‘서프보드’, ‘수상스키’ 등 활동적인 물놀이를 위한 용품 관련 안전사고는 ‘20~30대’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물안경’, ‘구명튜브’ 등 안전한 물놀이를 위해 사용하는 용품과 관련한 안전사고는 ‘10대 이하’에서 많이 발생했다.
물놀이용품 사용 부주의로 인한 사고 사례도 많아
안전사고 유형을 분석한 결과, 물놀이 중 물놀이용품에 ‘부딪히는 등 물리적 충격’에 의한 사고가 189건(66.5%)으로 가장 많았고, 수상스키 등을 타다가 ‘미끄러지거나 추락하는’ 사고가 51건(18.0%)으로 뒤를 이었다.
또한, 물안경의 탄성 재질 줄이 튕겨 안구에 손상을 입는 사고, 스노클링 마스크를 착용하고 잠수를 시도하다가 누수로 인한 안전사고 신고 사례 등도 확인됐다.
특히, 해외에서는 팔튜브(암링자켓)를 잘못 착용하여 어린이가 물에 빠져 사망한 사고 사례도 있어, 팔튜브(암링자켓) 사용 시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주요 위해사례
➊ 서핑 중 서프보드와 부딪혀 상해(머리 열상, 흉부 골절, 손가락 절단 등) 발생
➋ 물안경을 착용하다가 탄성 재질의 줄로 인한 안구 손상 발생
➌ 수영 중에 튜브와 부딪혀 안구 출혈, 눈 주변 열상 등 상해 발생
➍ 스노클링 마스크를 착용하고 잠수를 시도하다가 누수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 제보
❺ 팔튜브(암링자켓)를 잘못 착용(부력튜브가 등에 위치)하여 얼굴이 물에 잠겨 어린이 익사 사고 발생
물놀이용품 안전사고, 올바른 사용과 안전수칙 준수로 예방할 수 있어
이에 소비자원과 국표원은 여름철 안전한 물놀이를 위해 ▲ 물놀이 전 물놀이용품의 사용법을 숙지하고 이상 여부*를 확인할 것, ▲ 어린이는 물놀이 시 안전장비(구명조끼, 튜브 등)를 착용하고 보호자와 함께 할 것, ▲ 스노클링 시 수심이 너무 깊은 곳으로 가지 않도록 유의할 것, ▲ 물놀이 중에는 주변을 살펴 부딪힘 사고 등에 유의할 것 등을 당부했다.
* 물안경·스노클링 마스크 등 사용 전 발이 닿을 정도의 수심에서 물안경‧스노클링 마스크가 얼굴에 잘 밀착되어 물이 새지 않는지 점검, 구명조끼·튜브 등 공기 빠짐이 없는지 부력이 충분한지 확인





본 저작물은 한국소비자원에서 2024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여름철 물놀이용품 안전사고 발생에 주의하세요’ 저작물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https://www.kca.go.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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