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2025년 4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 안내

경기도는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 원씩, 연간 최대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청년기본소득’ 4분기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청년기본소득’은 청년의 사회 진출을 지원하고 지역경제의 선순환을 돕기 위한 정책으로 소득이나 취업·재학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된다.

신청 대상은 신청일 기준 용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24세 청년으로, 생년월일 기준 2000년 10월 2일부터 2001년 10월 1일 출생자가 해당된다. 또한, 경기도 내 3년 이상 연속 거주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를 통해 가능하며, 15일 오전 9시부터 11월 24일 오후 6시까지 접수할 수 있다.

주민등록초본은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활용하면 자동으로 제출되며, 기초생활수급자 등 일부 대상자는 증명서류를 별도로 제출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잡아바 어플라이) 및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문의하면 된다.

시흥시 시흥화폐 시루는 관내 시루가맹점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가맹점 정보는 모바일 시루 앱(지역상품권 착(chak)) 또는 시루 공식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더 궁금한 사항은 시흥시 청년청소년과(031-310-2059, 3692)로 문의하면 된다.

광명시에서는 연령과 거주 기간 등 자격 요건을 확인한 뒤 12월 20일(예정) 광명사랑화폐로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할 계획이다.

광명사랑화폐는 관내 경기지역화폐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학원 수강료와 시험 응시료에 한해서는 사업장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경기도 전역에서 사용 가능하고, 온라인 결제도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광명시 콜센터(1688-3399)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용인시 지급 대상자는 12월 20일부터 지역화폐 ‘용인와이페이’로 25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용인시 지역 가맹점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나, 백화점·대형마트·기업형 슈퍼마켓·유흥업소 등에선 사용이 제한된다. 지급된 지역화폐 유효기간은 3년이다.

지난 9월부터 학원 수강료와 시험 응시료 결제에 한해서는 사용 지역과 사용처가 경기도 전역으로 확대됐다. 해당 항목은 사업장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온라인 결제도 가능하며, 사용 가능 업종은 ‘잡아바’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용인특례시 청년정책과 청년복지팀(☎ 031-619-2793)로 문의하면 된다.

경기도 일자리 플랫폼 잡아바 바로가기

본 저작물은 시흥시에서 2025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청년기본소득 4분기 신청 개시’ 저작물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시흥시 미디어시흥 누리집(https://www.siheung.go.kr/media)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광명시에서 2025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광명시, 4분기 청년기본소득 10월 15일부터 신청 시작’ 저작물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광명시 뉴스포털 홈페이지(http://news.gm.go.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용인특례시에서 2025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용인특례시, ‘4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 접수’ 저작물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용인특례시 홈페이지(https://www.yongin.go.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