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올해도 매 홀수달 셋째 주 ‘찾아가는 운전면허시험장’을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찾아가는 운전면허시험장은 도로교통공단 예산운전면허시험장과 협력해 운전면허 관련 민원 업무를 도청 민원실에서 직접 처리하는 서비스이다.
올해 첫 운영은 오는 15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이다.
제공하는 민원서비스는 △적성검사(1종 보통, 70세 이상 2종 보통)・갱신(2종 보통)・재발급 △7년 무사고 2종(수동, 자동) 보통→1종(수동, 자동) 보통 변경 △국제운전면허 발급 등 총 5가지로 모든 면허는 영문 발급 가능하다.
적성검사는 운전면허증, 건강검진결과서(2년 이내),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사진(3.5×4.5) 2매를 구비해야 하며, 갱신은 운전면허증과 사진 2매, 재발급은 신분증을 지참하면 된다.
수수료는 9000원에서 2만 1000원이며 현금 결제만 가능하다.
이날 필요 서류를 갖춰 신청한 면허증은 다음날인 16일 오후부터 받을 수 있어 경찰서를 방문해 접수하는 것보다 5-6일 정도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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