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023년 아동학대 연차보고서’를 발간하여 8월 30일(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하였다고 밝혔다.
2019년부터「아동복지법」(제65조의2*)에 근거하여 매년 아동학대 연차보고서를 국회(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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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2023년 아동학대 연차보고서’를 발간하여 8월 30일(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하였다고 밝혔다.
2019년부터「아동복지법」(제65조의2*)에 근거하여 매년 아동학대 연차보고서를 국회(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