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부산시는 국토교통부의 지침 개정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료율 조정에 따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한도를 기존 최대 30만 원에서 최대 40만 원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부산시에 거주하고 일정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으로, 신청일 기준 보증효력이 유효한 보증보험 가입 및 납부 완료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