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예방 (안심 전세계약) 체크리스트

9월 18일부터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등기사항증명서(등기부등본)를 열람‧발급할 때 “안심 전세계약 체크리스트”를 함께 내려받기 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전세계약 과정에서 국민이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주요 사항과 피해예방 종합안내서연결되는 QR코드를 수록안심 전세계약 체크리스트를 제작하고, 지난 8월 전국 공인중개사 사무소, 주민센터, 은행, 그리고 직방, 다방, 한방, 네이버부동산 등의 온라인 직거래 플랫폼배포한 바 있다.

국토교통부는 국민이 보다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대법원 법원행정처와 협업을 통해 안심 전세계약 체크리스트인터넷 등기소에서 직접 내려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하였다.

안심 전세계약 체크리스트를 내려받기 위해서는‘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열람‧발급 신청결과 페이지 내 링크클릭하거나, ➋ 공지사항이용하면 된다.

PC 이용자의 경우 두 방법으로 모두 체크리스트를 내려받을 수 있으며, 모바일 이용자는 등기사항증명서 열람‧발급 신청결과 페이지 내 링크를 통해 받을 수 있다.

본 저작물은 국토교통부에서 2025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등기부등본 열람ㆍ발급 시 ‘안심 전세계약 체크리스트’도 확인하세요’ 저작물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s://www.molit.go.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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