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는 ‘주택임대차 신고제’의 계도기간이 올해 5월을 끝으로 종료됨에 따라, 6월부터는 해당 제도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택임대차 신고제는 주거를 목적으로 한 임대차 계약 중 묵시적 갱신 또는 임대료 변경이 없는 갱신계약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제도 시행 초기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계도기간 중 체결된 계약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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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는 ‘주택임대차 신고제’의 계도기간이 올해 5월을 끝으로 종료됨에 따라, 6월부터는 해당 제도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택임대차 신고제는 주거를 목적으로 한 임대차 계약 중 묵시적 갱신 또는 임대료 변경이 없는 갱신계약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제도 시행 초기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계도기간 중 체결된 계약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