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금융예방대출(소액생계비대출) 한도 상향

금융위원회는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효과를 강화하기 위해 ① 상품 명칭을 변경하고, ② 공급규모를 확대하는 한편, ③ 최초 대출한도를 상향하는 등, 25년 2월 28일 발표한 ‘서민금융지원 강화 방안’에 따라 25년 3월 31일부터 “(舊)소액생계비대출” 제도개선을 시행한다.

채무자대리인 지원 제도 개선

정부는 25년 4월부터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제도를 더욱 쉽고 빠르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절차와 시스템 전반을 신청인 친화적으로 개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