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5년 4월부터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제도를 더욱 쉽고 빠르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절차와 시스템 전반을 신청인 친화적으로 개선한다.
우선, 신청양식을 간소화하여 금융감독원에서 법률구조공단으로 이관되는 시간을 단축하였다. 신청서 내용을 서술형(주관식)에서 선택형(객관식)으로 변경하여 신청 내용의 오류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였고, 신청 항목의 용어 및 내용 등도 신청인이 쉽게 이해하고 편리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그 동안은 서술형(주관식)으로 작성된 신청서 내용에 잘못 기재되거나 누락 된 내용들이 많아 금융감독원에서 재확인해야 하는 절차가 있었고, 그 과정에서 신청인들과의 연락지연・두절 등의 이유로 법률구조공단으로 신속히 이관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둘째, 채무자대리인 신청의 편의성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온・오프라인 신청 창구를 확대하였다. 기존에는 금융감독원 또는 법률구조공단을 통해서만 신청 가능하였으나, 서민금융진흥원 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오프라인)를 통해서도 신청 가능하게 되었다.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인은 금융지원 상담 과정에서 채무자대리인 지원도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상담원 조력하에 현장에서 신청하면 된다. 아울러, 내년 1월부터는 법무부의 법률구조플랫폼(온라인)으로도 신청 창구가 확대되어 다른 법률구조서비스와 함께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도 신청 할 수 있게 된다.
셋째, 채무자대리인 신청・상담 등을 위한 전용 직통번호*도 신설・운영(6월 예정)한다. 현재, 모든 불법사금융 관련 신고가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1332 → 3번)로 연결되어 있어, 채무자대리인 지원 신청을 위한 상담원 연결이 지연되어 신청인들이 신속히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아울러, 금융감독원 내 채무자대리인 전담 직원을 충원(2분기 중)하여 상담원과의 통화 대기 시간도 대폭 단축될 전망이다.
* ☎1332(금융감독원 콜센터) → 3번(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 6번(채무자대리인 신청・상담)
마지막으로, 신청 이후 진행상황 안내도 강화(25년 4월 4일)한다. 지금까지는 정상접수 여부만을 알려줬으나, 앞으로는 접수 이후의 진행 절차와 소요 기간 등을 문자메시지로 안내할 예정이며, 채무자대리인 선임 전까지 추가적인 불법사금융 피해를 입지 않도록 대응요령도 함께 알릴 계획이다.







채무자대리인 선임을 통한 피해구제 사례
➊ A씨는 채무 과다로 금융권 대출이 어려워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급전 대출을 알아보던 중 지인을 통해 알게 된 불법사금융업자에게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 · 초본, 지인 연락처를 제공하고 50만원을 차용하였음. 이후 A씨는 원금과 이자를 모두 납부하였음에도, 불법사금융업자(미등록대부업자)는 부모님에게 채무사실을 알리는 등 지속적으로 협박을 하고 있어, 금융감독원에 채무자대리 선임을 신청
➋ B씨는 온라인 대부중개(광고) 사이트를 통해 가족‧친구‧직장동료의 전화번호를 알려준 후, ‘30만원을 대출받고 1주일 후 50만원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불법사금융업자에게 대출을 받았음. 대출 당시 ‘1주일 후 상환을 못할 경우 25만원을 추가 입금하면 1주일간 상환을 연장해 주겠다’고 하여 같은 방법으로 여러 차례 연장하면서 결국 원금보다 많은 금액을 입금하였고, 사실상 더 변제할 필요가 없는 상태였음. 그러나 대출 원금이 미상환되었다며 전화, 문자메시지로 폭언과 협박을 하는 등 불법사금융업자의 채권추심이 심하여 B씨는 경찰에 신고도 하고,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도움을 요청
➌ C씨는 금융권 대출이 어려워 지자 불법사금융을 이용하게 되었음. 처음에는 급한 생활비 목적으로 이용하게 되었으나, 정해진 상환 일자에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자, 불법사금융업자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독촉 전화하며 상환 협박을 하였음. 그 후 A씨는 원금과 이자를 모두 납부하였으나, 불법사금융업자는 계속해서 과도한 이자를 요구하면서 협박하고, 채무사실을 남편 D와 친정어머니 E에게까지 알렸음. 또한 C씨의 미성년 자녀 F에게도 채무사실을 고지한다고 협박하면서 계속해서 초과 이자를 요구하였음. C씨는 미성년자인 자녀 F에게 본인의 채무사실이 알려질까 두려운 마음에 계속해서 이자를 납입하였지만, 계속되는 협박과 욕설에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있어 금융감독원에 채무자대리 선임(관계인 포함)을 신청
➡ 위 사례들은 무효이거나 실질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채권 추심, 반복적인 전화 또는 주거지 방문, 가족‧관계인 등 제3자에게 채무사실 고지, 협박‧공포심‧불안감 유발, 금전 차용해서 변제자금을 마련토록 강요하는 경우로 모두 불법 채권추심에 해당
이에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소속 변호사를 불법사금융 피해자의 채무자대리인으로 선임하였고, 채무자와 연락하여 법률상담을 통하여 불법 채권추심 행위에 대한 대응방안과 이후의 고소 절차 및 증거확보 절차를 안내함. 동시에 불법사금융업자에게 채무자대리인 선임통지를 하여 불법추심 행위를 중단토록 하였고, 채무자는 불법사금융업자의 부당한 독촉에서 벗어남
다음과 같은 행위는 모두 “불법추심”입니다.
➊ 채권추심자가 신분을 밝히지 않고 추심
➋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추심
➌ 반복적으로 전화 또는 주거지를 방문
➍ 야간(오후 9시~익일 오전 8시)의 전화 또는 방문
➎ 가족·관계인 등 제 3자에게 채무사실을 고지
➏ 가족·관계인 등 제 3자에게 채무변제를 요구
➐ 협박·공포심·불안감을 유발하는 추심
➑ 금전을 차용해 변제자금을 마련토록 강요
➒ 개인회생 및 파산진행자에게 추심
➓ 법적절차 진행사실을 거짓으로 안내
채무자대리인 무료 법률서비스 지원대상은?
채무당사자
불법사금융업자(미등록영업)·대부업자로부터 불법추심피해(우려)가 있거나 법정 최고금리 초과 대출을 받은 채무당사자
관계자
불법추심피해(우려)를 입은 채무자의 관계인(가족, 지인 등 최대 5명)
지원내용은 무엇인지? 본인부담금은 없는지?
채무자대리
불법추심에 시달리지 않도록 법률구조공단 변호사가 채무자 등을 대신해 채권추심 과정 일체를 대리하며, 지원대상자 모든 건에 대해 무료로 지원되고 있음
소송대리
최고금리 초과 대출, 불법추심 등으로 입은 피해에 대한 반환청구·손해배상·채무부존재확인 소송 등을 대리
다만, 소송대리의 경우는 기준중위 소득 125% 이하(농어업인은 150% 이하)를 대상으로 하며, 소득 기준에 부합할 경우 무료로 지원되고 있음
지원기간은 얼마인지?
최초 6개월이며, 1회에 한해 6개월까지 연장 가능
신청 이후 진행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금융감독원에서 피해사실 확인 접수 후 법률구조공단에서 이관, 법률구조공단은 구조 여부를 결정하여 대리인 선임을 통지함
어디에서 신청해야 하는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민원·신고) ‘불법금융신고센터’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국번없이 ☎1332 → 3)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0)에서 신청 관련 상담 및 문의 가능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 신청도 가능 *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kinfa.or.kr > 고객상담 >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전국센터찾기)’ 고객상담’에서 확인 가능


본 저작물은 금융위원회에서 2025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보도자료] 채무자대리인 제도를 더욱 쉽고 빠르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저작물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금융위원회 누리집(https://www.fsc.go.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