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예방 (안심 전세계약) 체크리스트

9월 18일부터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등기사항증명서(등기부등본)를 열람‧발급할 때 “안심 전세계약 체크리스트”를 함께 내려받기 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전세계약 과정에서 국민이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주요 사항과 피해예방 종합안내서연결되는 QR코드를 수록안심 전세계약 체크리스트를 제작하고, 지난 8월 전국 공인중개사 사무소, 주민센터, 은행, 그리고 직방, 다방, 한방, 네이버부동산 등의 온라인 직거래 플랫폼배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