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견사육 허가제도 안내

농림축산식품부는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맹견사육허가제에 대해 1년 간 계도기간(2024.10.27~2025.10.26)을 운영한다.

맹견사육허가제는 「동물보호법」 개정(2022.4.26)에 따라 올해 4월 27일부터 새롭게 시행된 제도로 반려견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해 맹견을 사육하고 있거나 사육하려는 사람에 대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한 제도이다. 법 시행일 기준 맹견을 사육하고 있는 사람은 시행 6개월 이내(2024.10.26) 맹견사육허가를 받아야 하나, 맹견 소유자의 부담감, 지자체 현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계도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맹견사육허가제도 개요

목적 : 개물림사고가 지속 발생함(연 2,200건)에 따라 맹견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내용 : 맹견을 사육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보험·중성화 등 요건을 갖추어 허가 신청, 시·도지사는 기질평가 후 공공의 안전을 고려하여 허가 여부 결정
* 허가대상 : 맹견 5종(도사견,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 및 사고견(기질평가 결과 맹견으로 지정)
* 기질평가 : 동물의 건강상태, 행동양태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동물의 공격성을 판단
경과 : 기질평가 시범사업(23년) 및 가이드라인 마련·배포(24년 4월), 기질평가발전협의회 구성·운영(24년 3월~), 지자체 맹견사육허가제 신청 독려 및 집중홍보 추진(24년 4월~) 등

맹견을 사육하고 있는 사람은 모두 계도기간 내 맹견사육허가를 받아야 하며, 농식품부와 17개 광역지자체는 모든 맹견 소유자가 조속히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맹견사육허가제 설명회 및 1:1 상담(컨설팅)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맹견 소유자는 맹견사육허가와 별도로 책임보험 가입, 입마개·목줄 착용 등 맹견 안전관리를 위한 준수사항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농식품부와 17개 광역지자체는 맹견 안전관리 준수사항에 대해서도 적극 홍보하고, 그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단속할 예정이다. 또한, 사람 또는 동물에게 위해를 가한 사고견에 대해서는 기질평가, 맹견 지정 및 맹견사육허가 등 현행 동물보호법령에 따른 절차가 엄격하게 적용된다.



본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4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맹견사육허가제 계도기간 끝나기 전에 꼭 맹견 사육허가 받으세요!’ 저작물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 누리집(https://www.mafra.go.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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