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1년여 간의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맹견사육허가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맹견사육허가제도 개요
목적 : 개물림사고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맹견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내용 : 맹견을 사육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보험·중성화 등 요건을 갖추어 허가 신청, 시·도지사는 기질평가 후 공공의 안전을 고려하여 허가 여부 결정
* 허가대상 : 맹견 5종(도사견,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 및 사고견(기질평가 결과 맹견으로 지정된 개)
* 기질평가 : 동물의 건강상태, 행동양태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동물의 공격성을 판단
맹견사육허가제는 반려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맹견을 사육하고 있거나 사육하려는 사람에 대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한 제도이다.
농식품부는 맹견사육허가제에 대한 현장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권역별 맹견사육허가 설명회를 개최(총 16회)하고 1:1 상담(컨설팅) 등을 통해 허가 신청을 독려해 왔다. 또한, 제도 현장 이행력을 높이기 위해 맹견소유자, 동물보호단체, 전문가 및 지자체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맹견사육허가제 개선방안을 확정하였다.
첫째, 고령·질병 등 중성화수술의 부작용이 우려되는 맹견의 경우, 중성화수술을 면제 또는 유예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한다. 다만, 무분별한 맹견 개체수 증가 방지를 위해 중성화수술 면제 또는 유예 시 번식금지 의무를 부여하고,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단, 혈통 보존 등의 사유로 번식을 희망하는 경우, 맹견취급업허가를 통해 관리하에 번식을 허용한다.
둘째, 고령·질병 등으로 외출을 할 수 없거나, 사육환경의 특성으로 외출을 하지 않는 경우, 기질평가를 생략하고 사육장소에 한정된 사육 허가를 발급한다. 건강상의 이유로 외출을 할 수 없는 경우 평가의 실익이 낮다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결과다. 사육장소를 무단 이탈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셋째, 맹견사육허가제 도입 취지를 고려하여 허가 전 후의 소유주의 안전관리 의무도 강화한다. 개물림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소유자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사육 허가 이후 매년 교육 이수 의무를 부과하던 것에서 사육 허가 전 교육을 이수하도록 변경한다. 또한 사육허가 갱신제를 도입하여, 3년마다 안전관리 의무 준수 및 갱신 교육 의무 이수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또한 맹견 탈출 시 소유자로 하여금 즉시 관할 지자체 및 소방·경찰에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사육 허가를 완료한 맹견은 인식표에 허가 완료 여부를 표시하여 허가받은 맹견은 안전하게 외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이와 같은 개선 방안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26년 말까지 「동물보호법」 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해당 기간 동안에는 맹견사육허가 관련 단속이나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을 지양하고 지자체와 함께 맹견사육허가제 전담반을 운영함으로써 제도 개선방안을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동물등록, 책임보험 가입, 입마개·목줄 착용 등 맹견의 안전관리와 관련한 준수사항은 지속적으로 홍보·점검하되, 중성화수술·기질평가 등 맹견사육허가 요건은 향후 법령 개정에 따라 선택 적용될 수 있으므로 무허가사육자를 즉각 단속·처벌하기보다는 제도개선 방안 홍보를 통해 맹견 상태별로 허가 신청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먼저 동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맹견은 단속을 통해 사육 음성화를 방지하고, 고령·질병 등의 중성화수술 및 기질평가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맹견은 조속한 시일 내에 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제도개선으로 중성화 또는 기질평가가 면제 또는 유예되는 맹견은 맹견사육허가제 점검반이 사육환경 등을 확인한 후 개정된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본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5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반려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맹견사육허가제 이렇게 달라집니다!’ 저작물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 누리집(https://www.mafra.go.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