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학교 딥페이크 허위합성물 피해 관련, 학생‧교직원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정기적으로 피해현황을 조사·발표하고 있다.
학교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교 주변 금연구역 확대 (30m 이내)
보건복지부는 8월 17일(토)부터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교 경계 30m 이내까지 금연 구역으로 지정되고, 해당 구역에서 흡연 시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매일 만나는 나를 위한 생활정보
교육부는 학교 딥페이크 허위합성물 피해 관련, 학생‧교직원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정기적으로 피해현황을 조사·발표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8월 17일(토)부터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교 경계 30m 이내까지 금연 구역으로 지정되고, 해당 구역에서 흡연 시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