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광주시가 제출한 ‘역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변경(안)’을 경기도 도시재생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난 8월 12일 최종 승인했다.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은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실행계획으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략계획 수립권자인 시군이 계획을 수립하고 경기도가 승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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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광주시가 제출한 ‘역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변경(안)’을 경기도 도시재생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난 8월 12일 최종 승인했다.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은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실행계획으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략계획 수립권자인 시군이 계획을 수립하고 경기도가 승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