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공제회는 건설노동자의 자긍심 고취와 가족 유대감 향상을 위해 휴양소 지원 복지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복지혜택
건설근로자 건강관리 복지서비스
건설근로자공제회가 2026년부터 건설근로자의 건강권 보장과 복지 향상을 위해 ‘건강관리 복지서비스’를 확대한다. 이번 사업은「제5차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2025~2029)」에 따라 추진되며, 특히 ‘치매 간병비’ 보장 항목을 4월부터 새롭게 개시해 고령 근로자와 가족의 부담을 줄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