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설치·운영 주의사항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일상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는 CCTV를 설치·운영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을 담은 행동수칙과 안내 포스터를 배포했다.

CCTV 관련한 개인정보 침해신고는 비교적 단순한 내용인데도 연간 3백 건 이상 접수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개인정보위는, CCTV를 운영할 때 반드시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한다는 점을 알리기 위해 이번 수칙을 마련했다.

그동안 개인정보위에 접수된 개인정보 침해신고 중 CCTV 관련 신고건수는 23년 520건, 24년 342건이다. 23년에는 ‘안내판 미설치’가 전체 신고 건의 53.8%(280건)로 제일 많았으나, 24년에는 26.3%(90건)로 대폭 감소하였다. 반면 ‘CCTV 개인영상정보 열람 요구’는 23년 37.5%(195건)에서 24년 53.5%(183건)로, CCTV 침해신고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대폭 커졌다.

CCTV 설치·운영 시 지켜야 할 주요 수칙은 다음과 같다.

사생활 공간(비공개 장소) CCTV 설치 금지

개인정보 보호법에서는 공개된 장소라고 하더라도 범죄예방, 시설관리, 교통단속 등 허용된 경우에만 고정형 CCTV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목욕실·탈의실 등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는 장소에는 CCTV 설치를 금지하고 있다.

공개장소에 CCTV 설치 시 안내판 부착

공개된 장소에 CCTV를 설치할 때는 CCTV 설치안내판을 함께 부착해야 한다. CCTV를 공개된 장소에 설치하더라도 녹음을 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등 임의로 조작해서는 안 된다.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요구 시 10일 내 대응

CCTV에 촬영된 개인이 본인의 개인영상정보 열람을 요구하면, CCTV 운영자(공동주택 관리사무소, 소규모 병의원 등 포함)는 10일 이내에 열람 조치하거나 열람을 거절할 경우에는 거절 사유를 요구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때, 거절 사유로 ‘경찰 입회 필요’나 ‘경찰 신고 필요’ 또는 ‘영상에 타인 포함’ 등은 거절 사유가 될 수 없다. 참고로, 개인영상정보를 열람할 때 타인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모자이크 처리해야 하나, 어려운 경우에는 종이나 포스트잇 등으로 해당 부분을 가림처리 후 보여주는 것도 가능하다.



본 저작물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2025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일상을 지키는 CCTV(시시티브이), 개인정보 보호하며 안전 이용하세요’ 저작물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누리집(https://www.pipc.go.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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