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31일부터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내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를 모바일(스마트폰·태블릿)로 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를 모바일로 가능할 수 있게 개선하고, 7월 31일부터 대전·세종에서 시범운영을 개시한다. 연내에 전국으로 순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지역별 일정 : 부산·대구·울산·경상(9.2), 광주·강원·충청·전라·제주(10.1), 전국(12.2)
이용을 원하는 국민은 스마트폰에 내장된 브라우저에 ‘주택임대차계약신고’를 입력하고 간편인증*으로 접속하면 된다.
* 간편인증 : 네이버·카카오톡 등 14종 가능
* 신고방식 : 웹(URL) 방식으로 제공
* 기능 : 신고 기능을 우선 제공하고 정정·변경·해제 기능은 10월1일부터 가능
* 앱(App) 방식 및 공동인증서는 추가개발을 통해 12월2일부터 제공
기존에는 주택 임대차계약을 신고할 때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PC)만 가능하였다. 앞으로는 중개업소 등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리에서 임대인, 임차인이 모바일로 바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하여 이용자 편의성을 개선한다.
시범운영을 통해 모바일서비스 수요와 시스템 안전성을 예측하고 기능을 개선하여 전국 시행 시 오류발생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본 저작물은 국토교통부에서 2024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모바일(스마트폰·태블릿)로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한다’ 저작물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s://www.molit.go.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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