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점·검역관리지역

질병관리청은 해외감염병 발생 동향과 위험평가를 바탕으로 2분기 중점검역관리지역*과 검역관리지역**지정·해제하고, 오는 4월 1일 자로 시행한다.

* 중점검역관리지역 : 검역관리지역 중 유행하거나 유행할 우려가 있는 검역감염병이 치명적이고 감염력이 높아 집중적인 검역이 필요한 지역으로서「검역법」 제5조에 따라 검역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지역 (2024년 9월 1일부터 「감염병예방법」의 제1급 감염병 중심으로 지정)
** 검역관리지역 : 검역감염병이 유행하거나 유행할 우려가 있어 국내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는 지역으로서「검역법」 제5조에 따라 검역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지역

2026년 2분기 중점검역관리지역 지정 현황

페스트
(4개국) 마다가스카르, 몽골, 미국(뉴멕시코주), 콩고민주공화국

동물인플루엔자인체감염증
(5개국) 미국(워싱턴주), 방글라데시, 중국(광둥성, 광시좡족자치구, 구이저우성, 산시성(shaanxi) 쓰촨성, 충칭시, 텐진시, 허난성, 후난성, 후베이성), 인도, 캄보디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13개국) 레바논,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 시리아, 아랍에미리트, 예멘, 오만, 요르단, 이라크, 이란, 이스라엘, 카타르, 쿠웨이트

니파바이러스감염증
(2개국) 방글라데시, 인도

* 미국, 중국의 경우 국가 단위가 아닌 지역 단위로 지정

2분기 중점검역관리지역은 기존 1분기 24개국과 비교하여 3개국이 감소한 총 21개국으로 지정·운영 된다. 이번에 중점검역관리지역에서 제외된 3개국은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발생 지역이었던 멕시코와 베트남, 그리고 마버그열의 유행 종료를 선언한 에티오피아이다. 중점검역관리지역체류·경유 후 입국하는 경우에는 「검역법」 제12조의 2에 따라 건강상태질문서(또는 Q-CODE)를 통해 검역관에게 증상 유무를 신고해야 한다.

또한 검역관리지역 172개국을 지정하며, 해당 지역 체류·경유 후 입국 시 발열, 기침 등 감염병 증상있는 경우에는 검역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국가별 세부 지정 현황질병관리청 누리집 또는 Q-CODE 누리집에서 확인* 할 수 있다.

* 질병관리청 누리집(https://www.kdca.go.kr) 알림자료> 공지사항
* Q-CODE 누리집(https://qcode.kdca.go.kr)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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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저작물은 질병관리청에서 2026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2026년 2분기 중점·검역관리지역 지정 발표’ 저작물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질병관리청 누리집(https://www.kdca.go.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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