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행정·안전·질서]

기획재정부는 2024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202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책자를 발간하였다.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용도가 아닌 인감증명서를 정부24 에서 무료 발급(’24.9.30.)

* 부동산 매도용, 자동차 매도용이 아닌 그 밖의 용도로 발급받은 인감증명서 

정부24 바로가기

17세 이상 국민 누구나 휴대전화에 안전하게 저장하여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24.12.27.)

*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고, 실물 주민등록증을 IC주민등록증 으로 발급받으신 분은 주민센터 방문 없이도 발급 가능

범죄나 각종 사건·사고 등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시행(’24.7.3.)

❶ 긴급조치 : 사람의 생명·신체·재산 등에 ‘급박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긴급조치가 가능하고, 이를 거부·방해한 자는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❷ 피난명령 : 재난·재해·범죄 등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여 ‘사람의 생명과 신체가 위험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피난명령이 가능하고, 이를 위반한 자는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❸ 거짓신고 : 112에 거짓으로 신고한 자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본 저작물은 기획재정부에서 2024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202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발간’ 저작물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기획재정부 누리집(https://www.moef.go.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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