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하반기부터 [산업·중소기업·에너지] 이렇게 달라집니다

기획재정부는 2025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책자*를 발간하였다.

* 97년도부터 매년 2회(1월, 7월) 정부기관의 달라지는 주요 법·제도 등을 정리·발간

이 책자에는 35개 정부기관(부·처·청·위원회)에서 취합한 정책 160건이 분야․시기․기관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정책은 이해를 돕기 위해 삽화로도 제시하였다.

2025년 하반기에는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예금보호한도 상향(5천만원→1억원), 학자금 부담 완화를 위한 국가장학금 지원액 인상(최대 연간 40만원), 기업 성장사다리 촉진을 위한 중소기업 매출기준 개편(1,500→1,800억원), 하도급업체의 권익 보호를 위한 부당특약 무효화, 아동권리 보호 강화를 위한 한부모 가정 양육비 선지급제, 국가가 책임지는 공적 입양 체계 구축 등 각 분야의 달라지는 제도가 포함되어 있다.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주요 내용

345kV이상 전력망 건설과 관련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전력망을 적기에 건설하기 위해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을 시행(25년 9월 26일)한다.

* 전력망위원회(위원장-국무총리) 설치 / 인허가 의제사항 확대(도로법, 하천법 등 18개 사항 + 백두대간 보호법 등 17개 사항 추가), 주민 보상‧지원 확대(선하지 매수, 주민 재생e 사업지원 등)

25년 하반기부터 기업 성장사다리 촉진을 위해 중소기업 매출기준을 상향1하여 세제감면, 공공조달, 정부지원사업 등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개편2한다.

1) 중소기업 : 매출기준 최대 1,500→1,800억원, 소기업 : 매출기준 최대 120→140억원
2) 약 573만개 중소기업(중기업 6.3만개, 소기업 566.7만개) 지속 수혜 가능

25년 10월부터 하도급법상 수급사업자에게 서면 등에 기재되지 않은 비용을 전가하는 등의 부당 특약은 그 효력이 무효화된다.

* 해당 부분에 한해 곧바로 그 효력이 무효가 되는 부당 특약 : ①서면 미기재 사항에 따른 비용 전가, ②원사업자 부담 비용(민원처리 등) 전가, ③ 입찰내역 외 요구사항 비용 전가



본 저작물은 기획재정부에서 2025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발간’ 저작물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기획재정부 누리집(https://www.moef.go.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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