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2024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202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책자를 발간하였다.
전기사용자의 부담완화를 위해 그간 전기요금 3.7%의 요율로 부과되었던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요율을 2차례 인하하여 총 1.0%p 인하(’24.7.1 이후 전기요금 분부터)
1차 : ‘24.7월, 05%p 인하(3.7%→3.2%)
2차 : ’25.7월, 0.5%p 추가 인하(3.2%→2.7%)
산업단지 내 기업의 투자활동 촉진 및 경영상 애로 해소를 위해 산업단지 매매·임대 제한 완화(’24.7.10.)
❶ 연접 입주기업체 산업용지 임대 허용 : 연접한 입주기업체가 제조시설 또는 부대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산업용지의 일부를 연접한 입주기업체에 임대할 수 있도록 함 ❷ 산업단지 내 산업용지 처분제한 예외 확대 : 입주기업체가 합작법인에 산업용지 등을 현물로 출자하는 경우 산업용지 처분제한의 예외로 인정 ❸ 비수도권 산업단지 입주기업체 자산유동화 허용 : 비수도권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을 공공기관과 민간금융투자자 등에게 유동화 할 수 있도록 허용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에 따라 기업규모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 범위 초과시 적용되는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시행(’24.8.21.)
※ 제도 악용 방지를 위해 개별 기업에 유예 1회만 적용, 상한기준을 초과하거나 대기업계열사 등에 포함되어 중소기업을 벗어날 경우 유예기간 없이 중소기업에서 배제
본 저작물은 기획재정부에서 2024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202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발간’ 저작물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기획재정부 누리집(https://www.moef.go.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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