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3월 9일(월)부터 3월 23일(월)까지 2026년도 1학기 청년창업어업인 장학생 30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수산계 대학생들이 졸업 후 수산업계 및 어촌에서 청년 인재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2024년부터 ‘청년창업어업인장학금 사업’을 운영해오고 있다. 특히 올해는 청년 인재들의 유입 확대를 위해 장학생 선발 규모를 기존 연간 20명에서 60명으로 확대하였다.
장학금 지원 대상은 수산계 대학이나 수산계열학과에 재학(1학년 2학기 이상) 중인 학생으로, 장학생에게는 등록금 전액과 학업장려금 200만 원 등 1인당 약 410만 원의 장학금이 지원된다. 또한 학기 중에 어업 현장 실습 등 교육*도 지원하여 수산업·어촌 현장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장학금을 지원받은 학생은 졸업 후 일정 기간 동안 수산업 분야(어촌 소재)에 취업하거나 창업하는 등 의무종사 요건**을 지켜야 한다.
* 학기당 현장교육 25시간 필수 이수: 오리엔테이션(5시간), 현장교육(20시간)
** 의무종사 기간: 장학금 수혜 횟수(학기) × 6개월
지원을 희망하는 학생은 한국농어촌재단 누리집(www.rhof.or.kr)을 통해 신청하면 되며, 신청방법·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해당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본 저작물은 해양수산부에서 2026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2026년 1학기 청년창업어업인 장학생 30명 모집’ 저작물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해양수산부 누리집(https://www.mof.go.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