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하반기부터 [환경·기상] 이렇게 달라집니다

기획재정부는 2025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책자*를 발간하였다.

* 97년도부터 매년 2회(1월, 7월) 정부기관의 달라지는 주요 법·제도 등을 정리·발간

이 책자에는 35개 정부기관(부·처·청·위원회)에서 취합한 정책 160건이 분야․시기․기관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정책은 이해를 돕기 위해 삽화로도 제시하였다.

2025년 하반기에는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예금보호한도 상향(5천만원→1억원), 학자금 부담 완화를 위한 국가장학금 지원액 인상(최대 연간 40만원), 기업 성장사다리 촉진을 위한 중소기업 매출기준 개편(1,500→1,800억원), 하도급업체의 권익 보호를 위한 부당특약 무효화, 아동권리 보호 강화를 위한 한부모 가정 양육비 선지급제, 국가가 책임지는 공적 입양 체계 구축 등 각 분야의 달라지는 제도가 포함되어 있다.

환경·기상 분야 주요 내용

25년 6월 30일부터 내비게이션을 통해 전국 하천 수위관측소 933곳의 ‘심각’단계 홍수정보도 제공(종전 홍수경보 발령 및 37개 댐 방류 정보)한다.

* ‘심각’단계 : 하천 범람 직전 위험 수위인 계획홍수위 도달 시(대피 등 즉각적 안전조치 필요한 상황)

25년 9월 26일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재생원료 사용의무 대상자를 변경1하고 사용의무 목표율(현 3%)을 26년부터 단계적으로 상향2한다.

1) 연간 1만톤 이상 페트 생산자 → 연간 5천톤 이상 페트병 최종제품 생산자(먹는샘물 및 음료류)
2) 2026년부터 10%, 2030년까지 30%를 목표로 단계적으로 상향



본 저작물은 기획재정부에서 2025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발간’ 저작물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기획재정부 누리집(https://www.moef.go.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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