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환경·기상]

기획재정부는 2024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202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책자를 발간하였다.

영세 자영업자가 생계형으로 소유하고 있는 화물자동차*의 환경개선부담금 기준 부과금액이 15,190원에서 7,600원으로 50% 인하(’24.7.1.)

*  배기량 3,000cc 이하의 일반형 화물자동차 중 최대 적재량이 800kg 이상인 화물자동차

국민 건강피해 예방을 위해 현재 수도권·충청권·호남권을 대상으로 36시간 전 고농도 초미세먼지(50㎍/㎥ 초과) 예보를 전국으로 확대 제공(’24.11월)

운전자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내비게이션 기반의 도로위험 기상정보(도로살얼음, 가시거리)가 고속도로 7개 노선, 3개 내비게이션 서비스로 확대 제공(’24.12월)

7개노선 : 중부내륙선, 서해안선 + 경부선, 중앙선, 호남선, 영동선, 중부선·대전~통영선
3개 내비게션 : 티맵, 카카오내비 + 아틀란


본 저작물은 기획재정부에서 2024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202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발간’ 저작물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기획재정부 누리집(https://www.moef.go.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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