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2025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책자*를 발간하였다.
* 97년도부터 매년 2회(1월, 7월) 정부기관의 달라지는 주요 법·제도 등을 정리·발간
이 책자에는 35개 정부기관(부·처·청·위원회)에서 취합한 정책 160건이 분야․시기․기관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정책은 이해를 돕기 위해 삽화로도 제시하였다.
2025년 하반기에는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예금보호한도 상향(5천만원→1억원), 학자금 부담 완화를 위한 국가장학금 지원액 인상(최대 연간 40만원), 기업 성장사다리 촉진을 위한 중소기업 매출기준 개편(1,500→1,800억원), 하도급업체의 권익 보호를 위한 부당특약 무효화, 아동권리 보호 강화를 위한 한부모 가정 양육비 선지급제, 국가가 책임지는 공적 입양 체계 구축 등 각 분야의 달라지는 제도가 포함되어 있다.
보건·복지·고용 분야 주요 내용
25년 7월 19일부터 민간 입양기관이 담당했던 입양절차 전반을 국가․지자체가 책임지는 공적체계로 개편하여 입양아동의 안전과 권리보장을 강화한다.
* 지자체 : 아동의 입양 필요성 결정, 후견인 역할
* 국가 : 입양정책위원회(위원장: 복지부 장관, 사무국 아동권리보장원) 중심으로 양부모 적격심사 및 결연 등 전반관리
25년 10월부터 근로 능력 있는 수급자가 자활사업 참여 후 취․창업 등 장기적 자립을 하도록 자활성공지원금을 신규 지급(1년 최대 150만원)한다.
* 대상 : ① 자활근로사업 참여 후 ② 민간 취·창업으로 ③ 탈수급(생계급여) 지속한 생계급여 수급자
* 금액 : 민간 취·창업 6개월 지속 시 50만원 지급, 추가 6개월 지속 시 100만원 추가 지급
25년 7월부터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가 제도사용 후 6개월 이내에 자발적 퇴사한 경우에도 사업주에게 지원금의 잔여분 50%를 지급한다.
* 종전에는 지원금의 50%는 제도사용 후 6개월 이상 해당 근로자 계속 고용시에만 지급
※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 육아휴직 등을 30일 이상 부여한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에게 지급(육아휴직시 연간 최대 870만원,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시 연간 최대 360만원)
25년 11월부터 담배의 유해성분 분석과 공개를 통해 국민의 알권리 보장 및 건강 보호를 위한 「담배유해성관리법」이 시행된다.
* 주요내용 : 식약처장은 검사대상 유해성분 고시, 제조자등은 2년마다 유해성분 검사 결과 제출, 검사결과 식약처 홈페이지 공개 등

















본 저작물은 기획재정부에서 2025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발간’ 저작물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기획재정부 누리집(https://www.moef.go.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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