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보건·복지·고용]

기획재정부는 2024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202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책자를 발간하였다.

주돌봄자 부재, 질병 등으로 긴급하고 일시적 돌봄지원이 필요하나, 기존 서비스로 돌봄을 받기 어려운 국민을 위해 긴급돌봄 지원사업 시행(’24.6월, 지자체별 상이)

지원내용 :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이용 자격 확인을 거쳐 최대 30일(72시간)의 방문 돌봄, 가사·이동지원 서비스 제공
추진지역 : 14개 시·도(122개 시·군·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의 통상임금 100% 지원범위를 주 최초 5시간에서 주 최초 10시간까지 확대(월 통상임금 상한액 200만원)(’24.7.1.)

* 육아를 이유로 근로시간을 단축한 근로자의 소득 보전을 위해 고용보험기금에서 급여를 지원하는 제도

마약류 사용자의 건강한 사회복귀를 위해 함께한걸음센터*가 기존(‘23년) 3개소(서울,부산,대전)에서 14개소를 신설하여 총 17개소로 확대(12월까지 순차 추진)

* 지역 내 중독자 발굴, 사회복귀서비스 지원, 의료서비스 연계, 회복지원가 양성, 재활교육 등



본 저작물은 기획재정부에서 2024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202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발간’ 저작물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기획재정부 누리집(https://www.moef.go.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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