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지진재해보험은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등 자연재난으로 발생한 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받도록 도민에게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보험이다.
가입 대상은 주택, 농·임업용 온실(비닐하우스), 소상공인 상가·공장이다. 총 보험료의 55~100%를 지원하고, 특히 재해취약지역 주택에 실거주 중인 저소득층의 경우 보험료 전액을 지원한다.
하루에 하나, 나를 위한 일일공부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은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등 자연재난으로 발생한 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받도록 도민에게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보험이다.
가입 대상은 주택, 농·임업용 온실(비닐하우스), 소상공인 상가·공장이다. 총 보험료의 55~100%를 지원하고, 특히 재해취약지역 주택에 실거주 중인 저소득층의 경우 보험료 전액을 지원한다.
기획재정부는 2024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202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책자를 발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