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과 유치원, 학교 주변 금연구역 확대 (30m 이내) 2024년 08월 16일 오후 12:552024년 08월 16일 오전 00:00 보건복지부는 8월 17일(토)부터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교 경계 30m 이내까지 금연 구역으로 지정되고, 해당 구역에서 흡연 시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