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기획재정부는 2024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세법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소득세법 시행령 등 21개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25.1.17~2.5), 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의절차를 거쳐 2025년 2월 중 공포·시행 될 예정이다.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기획재정부는 2025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책자를 발간하였다.

2025년에는 인구감소 대응과 출산율 제고를 위한 육아휴직 급여 인상, 기업 출산 지원금에 대한 근로소득 전액 비과세 및 자녀‧손자녀 세액공제 확대 등과 함께, 청년들의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위한 청년도약계좌와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정부지원금 확대 및 병사 봉급인상 등 각 분야의 달라지는 제도가 포함되어 있다.

알아 두면 유용한 2025년 주요 시행 법령

2025년 2월부터는 온라인 서비스 정기결제 금액을 인상하려면 소비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4월부터는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 또는 도용으로 피해를 본 선량한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이 면제된다. 법제처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여 2025년에 새로 시행되는 법령 중 알아 두면 좋을 법령들을 소개했다.

다자녀 가구 지원 확대

최근 저출생 기조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는 추세이다. 특히 다자녀 가구의 기준도 기존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완화되고 있다. 다자녀를 둔 부모들이 꼭 알아야 할 법령과 제도 몇 가지를 소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