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동물보호사업소는 시민들이 반려동물을 이해하고 양육에 도움이 되는 「2024 하반기 반려동물 교육프로그램」을 9월 21일부터 12월 8일까지 총 36회에 걸쳐 운영한다.
이번 교육은 반려견·반려묘 소양교육, 반려동물 행동교정 교육, 수제간식 만들기 교육, 어질리티 체험 교육 등 5개 강좌로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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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동물보호사업소는 시민들이 반려동물을 이해하고 양육에 도움이 되는 「2024 하반기 반려동물 교육프로그램」을 9월 21일부터 12월 8일까지 총 36회에 걸쳐 운영한다.
이번 교육은 반려견·반려묘 소양교육, 반려동물 행동교정 교육, 수제간식 만들기 교육, 어질리티 체험 교육 등 5개 강좌로 운영된다.
경기도가 8월 5일부터 ‘2024년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동물등록제’는 동물보호법에 근거해 소유자의 반려동물 양육에 대한 책임 의식을 강화하고 유실·유기를 방지하기 위해 시행 중인 제도다. 주택·준주택 또는 이외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는 반드시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 반려 목적의 고양이도 동물등록이 가능하다.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는 「동물보호법」제94조(실태조사 및 정보의 공개)에 따라 실시한 2023년 반려동물 보호·복지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