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이도전통수산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

시흥시는 가을철을 맞아 수산물 체감물가 안정과 소비 활성화를 위해 오이도전통수산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를 11월 19일부터 23일까지 5일간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전통시장 소비 촉진과 물가 안정 지원을 위해 마련됐다.

행사 기간 지정된 품목을 구매한 시민은 구매 금액의 최대 30%(1인당 최대 2만 원 한도 내)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 기준은 ▲3만 4천 원 이상~6만 7천 원 미만 구매 시 1만 원 ▲6만 7천 원 이상 구매 시 2만 원이다. 환급을 원할 경우, 구매 영수증을 행사 부스에 제출하고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면 된다.

환급 대상은 국내산 수산물과 함께, 70% 이상의 국내산 원료를 사용한 젓갈류 등 일부 가공식품도 포함된다. 다만, 일반 음식점에서 구매한 물품, 제로페이 수산대전 상품권을 이용한 결제, 정부 비축 수산물, 수입산 수산물 등은 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본 저작물은 시흥시에서 2025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오이도전통수산시장서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 19일~23일 추진’ 저작물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시흥시 미디어시흥 누리집(https://www.siheung.go.kr/media)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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