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추석맞이 맞이하여 소비자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경감 하기 위해 10월 1일(수)부터 10월 5일(일)까지 전국 249개 전통시장에서 「추석맞이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전통시장에서 국산 농축산물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1인당 2만원 한도에서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행사이다.
전국 249개소 전통시장에서 국산 농축산물을 구매한 소비자가 영수증과 신분증을 지참하여 시장 내에 게시된 안내판, 바닥 유도선 등을 참고하여 환급 부스를 방문하면 본인확인 후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 받을 수 있으며, 행사 참여 시장 등 자세한 내용은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구매금액 3.4만 원~6.7만 원 미만 → 1만 원 환급 / 6.7만 원 이상 → 2만 원 환급

본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5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추석, 전통시장에서 우리 농축산물을 환급 받으세요’ 저작물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 누리집(https://www.mafra.go.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