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지역문화진흥원과 함께 기업과 기관을 대상으로 3월 31일(화)부터 5월 15일(금)까지 ‘2026 여가친화인증’ 신청을 받는다.
‘여가친화인증제’는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제16조에 근거해 모범적인 여가친화경영을 하는 기업과 기관을 선정해 인증하는 제도다. 제도가 처음 도입된 2012년부터 2025년까지 총 700개의 기업과 기관이 인증을 받았으며, 이들은 근로자들이 자유로운 여가 활동을 누릴 수 있는 조직 문화를 조성해 일과 여가가 조화롭게 공존하는 근로환경을 만드는 데 앞장서고 있다.
신청 절차 간소화, 유형별 맞춤 상담(컨설팅) 지원 등 신청 편의성 제고
올해는 신청 기간을 확대(1개월 → 1.5개월)하고, 시스템 개선을 통해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지원 편의성을 높였다. 기업과 기관의 실무자들이 인증을 준비할 때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맞춤형 상담(컨설팅)도 지원한다. 제도와 지원 절차 전반 등을 안내하는 온라인 사업설명회를 4월 9일(목)에 개최하고, 이 외에 신청 유형에 따른 준비 서류 및 유의사항 등을 별도로 안내하는 온라인 상담(컨설팅)을 추가로 실시(4월 4주, 5회)할 예정이다.
인증 신청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문체부(www.mcst.go.kr)와 여가친화지원 누리집(happyoffice.rcd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10월 최종 결과 발표, 11월 인증식 개최
최종 선정 결과는 서류심사, 면접조사 등을 거쳐 10월 중에 발표하며, 인증식은 11월에 개최할 예정이다.
신규 인증 또는 재인증을 받은 여가친화인증 기업·기관에는 3년의 인증 유효기간 동안 ▴여가제도 관련 홍보 및 문화·여가활동 지원, ▴ ‘독서경영 우수직장 인증’, ‘건강친화기업 인증’ 등 정부 인증 및 사업 신청 시 우대, ▴우수기업·기관 대상 문체부 장관상 및 지역문화진흥원장상 포상과 상금 수여(10개사)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올해는 ‘여가친화인증제’와 고령자친화기업 인증제도를 연계해 각 제도의 인증을 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상호 가점제를 신설하고, 내년에는 올해 4월 1일부터 매주 수요일로 확대 시행되는 ‘문화가 있는 날’ 참여 기업에 대한 가점제를 도입하는 등 정부 사업 간 연계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 국내외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평가기관의 지표를 분석해 한국 기업이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이행 평가를 자가 진단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만든 점검 도구.
▶ 문화체육관광부 누리집 바로가기
▶ 여가친화지원 누리집 바로가기

본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26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0유형으로 개방한 ‘’일’과 ‘문화가 있는 삶’이 공존하는 ‘2026 여가친화인증’ 기업·기관 공모’ 저작물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 누리집(https://www.mcst.go.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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