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과 국가기술표준원, 국립소방연구원은 야외활동이 늘어나는 가을을 맞이하여 이용이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전기자전거와 전동킥보드 등*에 대해 소비자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
* 전동스케이트보드, 전동킥보드, 전동휠, 전동이륜평행차 등의 개인형 이동장치
전기자전거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보급이 확대되면서 화재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사용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소방청 화재사고 정보 등에 따르면 전기자전거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화재는 배터리의 과충전이나 손상이 원인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개인형 이동장치의 사용과 충전 시 배터리 관련 안전수칙을 숙지하여 사고를 예방해야 한다.
이에 소비자원, 국표원 및 소방연구원은 전기자전거와 전동킥보드 등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 KC 인증을 받은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 사용하기, ▲ 주행 전후 배터리 등 제품 이상 유무 확인하기, ▲ 직사광선 노출이나 고온에서 보관을 피하고 우천 시 운행하지 않기, ▲ 화재 발생 시 대피로 확보를 위해 비상구(현관문) 근처에서 충전하지 않기, ▲ 외출이나 취침 시 충전을 피하고 충전 완료 후 코드 분리하기 등을 당부했다.
본 저작물은 한국소비자원에서 2024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전기자전거·전동킥보드 화재에 주의하세요’ 저작물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https://www.kca.go.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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