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시행

최근 비대면 금융거래의 일상화와 금융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로 금융범죄 수법이 지능화되고 있다. 특히, 악성앱 설치를 통한 개인신용정보 탈취 등의 피해사례가 빈번히 일어남에 따라 보다 적극적인 보호대책 마련이 필요해지고 있다.

보이스피싱 및 명의도용 대출피해 주요사례

■ A씨는 모바일 청첩장 문자메시지를 받고 인터넷주소(URL)을 눌렀다가 휴대전화에 악성 앱이 설치되어 범죄 조직에 의해 휴대전화 속 개인신용정보를 탈취당함. 범죄 조직은 탈취한 A씨의 정보를 이용하여 휴대폰 본인인증 등을 거쳐 00은행 등 3곳에서 대출 및 예금 해지를 통해 약 1억원을 탈취하였고 A씨는 4일이 지나 피해 사실을 알고 경찰에 신고

■ 사기범은 SNS에 ‘미성년자 급전 문의, 급전 준비물, 부모님 명의 휴대폰’ 등의 광고 문구를 게시하고 청소년들을 유인함. 사기범은 이를 보고 연락한 청소년들을 상대로 부모의 신분증 등을 넘겨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부모 명의 휴대폰에 원격제어 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유도한 후 비대면 대출을 통해 약 1억 5천만원의 피해를 일으킴

8월 23일(금) 시행되는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는 이용자가 가입하면, 가입 즉시 한국신용정보원에 안심차단 정보가 등록되고 금융권의 신규 여신거래가 실시간 차단되어 본인도 모르는 사이 실행된 대출에서 발생하는 금전피해를 예방할 수 있게 된다.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의 주요 내용

은행, 상호금융 등 4,012개 금융회사 참여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는 이용자가 본인이 원하지 않는 여신거래로 인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신용대출, 카드론, 신용카드 발급 등 개인의 신규 여신거래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에는 은행, 금융투자, 보험, 여신전문, 저축은행 뿐만 아니라 상호금융, 우정사업본부를 포함한 4,012개 금융회사(단위조합 포함)가 참여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였다.

거래 중인 금융회사를 방문하여 신청

이용자가 동 서비스를 신청하려면 현재 거래 중인 은행, 저축은행,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우체국 영업점 등을 직접 방문하여 본인확인을 거쳐야 한다.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에 가입한 이후 이용자가 신규 여신거래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존 거래여부와 무관하게 가까운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하여 손쉽게 동 서비스를 해제할 수 있다. 해제시에는 영업점 직원이 보이스피싱, 명의도용 등에 따른 해제인지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인터넷전문은행 등은 9월 중 서비스 시행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는 8.23일부터 대부분의 금융회사에서 시행되나, 시스템 개발에 추가 시간이 소요되는 일부 금융회사 및 대출 분야*는 9월 중 적용될 예정이다.

* 인터넷전문은행, 보험사(보험계약대출), 여신전문(금융·운용리스)

금융회사는 이용자에게 여신거래 안심차단 신청내역을 반기 1회 문자, 이메일 등으로 통지함으로써 금융서비스 이용 편의성을 지원하게 된다.

여신거래 안심차단 시스템 개요



본 저작물은 금융위원회에서 2024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나도 모르게 실행된 대출 이제는 사전에 차단할 수 있습니다. –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를 위한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시행(8.23일)’ 저작물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금융위원회 누리집(https://www.fsc.go.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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