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금융·재정·조세]

기획재정부는 2024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202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책자를 발간하였다.

그간 폐쇄적으로 운영되었던 국내 외환시장에 외국금융기관(RFI1)의 은행간 거래 직접 참여 허용 및 개장시간 연장2등 외환시장 구조개선 본격 추진(’24.7.1.)

1) Registered Foreign Institution: 국내 외환시장에 참여하기 위해 재무건전성, 일정 수준의 크레딧 라인 등 외국환거래법 상 요건을 갖춰 등록한 외국 금융기관
2) 외환시장 개장시간을 기존 09:00~15:30에서 다음날 새벽 2시까지 연장

공급망 위기 대비 및 경제안보를 위해 공급망안정화기금1을 설치하여 선도사업자2가 추진하는 경제 안보 품목·서비스 안정화 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24년 하반기)

1) 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대출, 보증, 투자 등의 방법으로 지원 예정(하반기 내 최대 5조원 기금 지원)
2) 8월까지 사업자 선정(1차), 기금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한국수출입은행의 사업공고에 따라 신청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에 대해 전용면적 1㎡당 개별공시지가의 30%를 부과하던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율을 20%로 10%p 인하하여 부과(’24.7.1이후)

* 농지를 농작물 경작 외 시설물 건축 등 타 용도로 전용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공적 부담금



본 저작물은 기획재정부에서 2024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202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발간’ 저작물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기획재정부 누리집(https://www.moef.go.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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