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2025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책자*를 발간하였다.
* 97년도부터 매년 2회(1월, 7월) 정부기관의 달라지는 주요 법·제도 등을 정리·발간
이 책자에는 35개 정부기관(부·처·청·위원회)에서 취합한 정책 160건이 분야․시기․기관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정책은 이해를 돕기 위해 삽화로도 제시하였다.
2025년 하반기에는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예금보호한도 상향(5천만원→1억원), 학자금 부담 완화를 위한 국가장학금 지원액 인상(최대 연간 40만원), 기업 성장사다리 촉진을 위한 중소기업 매출기준 개편(1,500→1,800억원), 하도급업체의 권익 보호를 위한 부당특약 무효화, 아동권리 보호 강화를 위한 한부모 가정 양육비 선지급제, 국가가 책임지는 공적 입양 체계 구축 등 각 분야의 달라지는 제도가 포함되어 있다.
금융·재정·세제 분야 주요 내용
25년 7월 1일부터 DSR이 적용되는 모든 업권의 모든 가계대출에 3단계 스트레스 DSR(스트레스 금리 1.5% 적용1, 혼합형·주기형 주담대 스트레스 금리 적용비율 상향2)이 시행된다.
※ 스트레스 DSR 제도 : 대출 기간 중 변동금리 상승으로 원리금 상환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을 감안하여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를 부과하여 대출한도를 산출하는 제도
1) 지방(서울·경기·인천 외 지역) 주담대에 대해서는 0.75%를 ’25.12월 말까지 적용
2) (혼합형) 고정금리기간 비중에 따라 0~80% 차등 / (주기형) 금리변동주기 비중에 따라 0~40% 차등
25년 9월 1일부터는 은행․저축은행 등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을 보호하는 금융회사와 신협․농협 등 상호금융권 모두 예금보호한도를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한다.
* 일반예금과 별도로 보호한도를 적용 중인 퇴직연금, 연금저축, 사고보험금의 예금보호한도도 1억원으로 상향
















본 저작물은 기획재정부에서 2025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발간’ 저작물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기획재정부 누리집(https://www.moef.go.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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