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올해부터 달라지는 관세행정 주요 제도를 국민들이 손쉽게 볼 수 있도록「2026년 달라지는 관세행정」을 관세청 누리집에 공개했다.
「2026년 달라지는 관세행정」은 ① 수출입 기업 등 지원을 통한 원활한 무역환경 조성, ② 납세자 등 국민 권익 보호 및 편의 증진, ③ 엄정한 관세국경 관리를 통한 대외 경제질서 확립 등을 위한 제도개선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수출입 기업 등 지원을 통한 원활한 무역환경 조성
간이수출신고 허용 기준금액 상향(’26. 6월 시행 예정)
간이수출신고* 기준금액을 수출가격 400만원(FOB기준)에서 500만원으로 상향해 소규모 수출업체의 신고절차 간소화 및 수출 비용 절감 효과로 수출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향상에 기여한다.
* 간이수출신고는 정식통관절차 중 신고 항목을 간소화한 수출신고를 말한다.
풀필먼트 수출 확정가격 신고기간 연장(’26. 6월 시행 예정)
풀필먼트* 수출의 확정가격 신고기한을 판매대금 입금일(확정일)로부터 ‘60일 이내’에서 ‘90일 이내’로 연장해 수출기업의 업무부담을 완화하고 외국환거래 신고의무 위반을 예방한다
* 판매 상품을 해외 물류센터에 보관하고 고객의 주문에 맞춰 상품 선별, 포장, 배후 사후 교환 · 환불을 물류센터에서 대행하는 서비스
보세공장 제품 과세방식 신청 시점 개선(’26. 1. 1. 시행)
보세공장 제품의 ① 혼용비율 과세 적용 신청기한은 ‘혼용작업 전까지’, ② 원료과세 적용 신청기한은 ‘원재료를 사용신고하기 전까지’였으나 기업의 유리한 과세방법 선택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관세법」관련 조문*이 개정·시행된다.
* 관세법 제188조, 제189조
개정 법조문 내용은 혼용비율 과세 적용 신청기한과 원료과세 적용 신청기한을 ‘수입신고를 하기 전’까지 연장하여 보세공장 제도를 이용한 첨단·핵심 산업의 조세부담 완화 및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다.
납세자 등 국민의 권익 보호 및 편의 증진
품목분류사전심사 신고불성실 가산세 감면(’26. 1. 1. 시행)
품목분류 사전심사 결과를 통보받은 후 2개월 이내에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신고불성실 가산세(부족세액의 100분의 10)를 감면하는 법규정*을 신설하여 납세자의 편익 증진 및 품목분류 사전심사 활성화에 기여한다.
* 관세법 제42조의2 제1항 제7호
특수관계 사전심사 결정물품의 관세조사 시 과세가격 분야 제외(’26. 1. 1. 시행)
특수관계 사전심사(ACVA) 결정 물품에 대하여 관세조사 시 조사 항목에서 과세가격에 대한 사항은 제외하여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성실신고 문화 확산에 기여한다.
중소기업확인서 디지털 방식으로 원스톱 처리(’26. 4월 시행 예정)
수출 환급 등을 위해 민원인이 중소기업확인서를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발급받아 세관에 제출하는 방식을 개선하여 세관 담당자가 중소벤처기업부와 연계된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어 국민의 편익 증진 및 증명서류의 신뢰성을 확보한다.
개인통관고유부호 유효기간 도입(’26. 1.1. 시행)
개인통관고유부호의 유효기간을 1년으로 설정하고 주기적 갱신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도용·유출된 개인통관고유부호 사용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고 수입자의 개인정보 보호에 기여한다.
엄정한 관세국경 관리를 통한 대외 경제질서 확립
보세운송 운송수단 신고의무 개선(’26. 1. 1. 시행)
보세운송에 사용될 운송수단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명확하게 「관세법」에 규정*하여 신고하지 않은 운송수단을 이용한 밀수출입 등을 예방하여 안전한 보세운송 제도 확립에 기여한다.
* 관세법 제216조 제3항
구매대행업자 연대납세의무 성립 요건 강화(’26. 1. 1. 시행)
「관세법」상 구매대행업자의 연대납세의무 요건 중 ‘과세가격 등의 정보를 거짓으로 제공’을 삭제*하여 구매대행업자가 화주로부터 수입물품의 관세 등을 수령하면 연대납세의무가 성립하게 되어 구매대행업자의 허위 저가 수입신고 행위를 근절한다.
* 관세법 제19조 제5항 제1호 다목
세관공무원의 신변검색 법적근거 명확화(’26. 1. 1. 시행)
세관공무원이 여행자에 대한 검사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검색장비 사용을 통해 마약류 등의 신체 은닉이 의심되는 경우 그 물품을 내보이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체 검색을 할 수 있도록 「관세법」에 명문화*하여 사회안전 저해물품을 선제적으로 차단한다.
* 관세법 제265조제2항 및 제3항










본 저작물은 관세청에서 2026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2026년 달라지는 관세행정 발표’ 저작물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관세청 누리집(https://www.customs.go.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