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장애인, 국가유공자가 1년 이상 임차(렌트), 대여(리스)한 차량도 고속도로 통행료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되고, 다자녀가구는 주말과 공휴일 통행료 할인도 받게 된다. 정부는 국민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고 교통복지 혜택을 확대하기 위해 「유료도로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해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매일 만나는 나를 위한 생활정보
앞으로 장애인, 국가유공자가 1년 이상 임차(렌트), 대여(리스)한 차량도 고속도로 통행료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되고, 다자녀가구는 주말과 공휴일 통행료 할인도 받게 된다. 정부는 국민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고 교통복지 혜택을 확대하기 위해 「유료도로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해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