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장애인·유공자 통행료 감면 및 다자녀가구 할인

고속도로 장애인·유공자 통행료 감면 및 다자녀가구 할인

앞으로 장애인, 국가유공자가 1년 이상 임차(렌트), 대여(리스)한 차량도 고속도로 통행료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되고, 다자녀가구는 주말과 공휴일 통행료 할인도 받게 된다. 정부는 국민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고 교통복지 혜택을 확대하기 위해 「유료도로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