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는 지역 내 반려동물 애호가들을 위한 문화축제 ‘용인시와 행복하개’를 13일 시청 하늘광장에서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반려동물과 함께 공존할 수 있도록 지켜야 하는 ‘펫티켓’과 동물보호법,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다양한 축제가 마련된 이 행사는 경기도수의사회와 용인시수의사회가 후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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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는 지역 내 반려동물 애호가들을 위한 문화축제 ‘용인시와 행복하개’를 13일 시청 하늘광장에서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반려동물과 함께 공존할 수 있도록 지켜야 하는 ‘펫티켓’과 동물보호법,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다양한 축제가 마련된 이 행사는 경기도수의사회와 용인시수의사회가 후원한다.
경기도가 8월 5일부터 ‘2024년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동물등록제’는 동물보호법에 근거해 소유자의 반려동물 양육에 대한 책임 의식을 강화하고 유실·유기를 방지하기 위해 시행 중인 제도다. 주택·준주택 또는 이외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는 반드시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 반려 목적의 고양이도 동물등록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