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맞춤돌봄 퇴원환자 단기집중 서비스

노인맞춤돌봄 퇴원환자 단기집중 서비스

보건복지부는 퇴원 후 돌봄이 시급한 어르신들이 필요한 서비스를 더욱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노인맞춤돌봄 퇴원환자 단기집중서비스에 긴급지원 절차를 신설하여 신청부터 서비스 제공까지의 기간을 3~7일로 단축해 퇴원 직후 돌봄 공백을 줄이고, 어르신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복귀를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