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는 관내 다문화가족 자녀들의 교육 기회 확대를 위해 ‘2025년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사업’을 추진해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연 40만~60만 원 상당의 교육활동비를 지원한다.
활동비 지원 대상은 교육 급여(중위소득 50% 이하)를 받지 않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시흥시 다문화가족의 7~18세(2007년 1월 1일~2018년 12월 31일 출생) 자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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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는 관내 다문화가족 자녀들의 교육 기회 확대를 위해 ‘2025년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사업’을 추진해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연 40만~60만 원 상당의 교육활동비를 지원한다.
활동비 지원 대상은 교육 급여(중위소득 50% 이하)를 받지 않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시흥시 다문화가족의 7~18세(2007년 1월 1일~2018년 12월 31일 출생) 자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