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는 다문화가족 자녀의 교육기회 확대와 학습격차 완화, 진로역량 강화를 위해 6월부터 저소득 다문화가족의 7세부터 18세 이하 자녀를 대상으로 교육활동비 지원 신청을 접수한다.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학습과 진로 개발에 제한을 받는 다문화가족 자녀에게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교육활동비는 교재 구입, 독서실 이용, 예체능 및 직업훈련 실습을 위한 재료구입, 자격증 지원 등에 필요한 경비에 사용할 수 있다.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사업 개요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다문화가족의 7세~18세 이하 자녀 ※ 단, 교육급여와 중복지원 불가
신청기간 : 2026. 6. 1.(월) ∼ 6. 30.(화)
신청장소 : 전국 231개 가족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지원내용 : 다문화가족 자녀 1인당 초등학생 연 40만원, 중학생 연 50만원, 고등학생 연 60만원
지원방법 : 신청자 명의의 NH농협카드(채움)에 포인트로 지급
신청문의 : 전국 가족센터(☎ 1577-9337)
지원금은 연간 기준으로 초등학생 40만원, 중학생 50만원, 고등학생 60만원이고, 소득기준과 교육급여 중복지원 여부 등 신청 자격 확인 절차를 거쳐 8월 중 NH농협카드(채움) 적립금(포인트)으로 지급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다문화가족은 6월 30일까지 자녀 주소지 관할 가족센터 또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시에는 신분증과 함께 교육활동비 지원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신청자가 지원 규모를 초과할 경우에는 소득수준 등을 고려한 우선 선정 기준에 따라 지원 대상을 선정할 예정이다.

본 저작물은 성평등가족부에서 2026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성평등가족부,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신청 접수’ 저작물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성평등가족부 누리집(https://www.mogef.go.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