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확대 지급

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 20일에 개정된 「아동수당법」에 따라 4월 24일(금) 아동수당을 확대 지급한다고 밝혔다. 

아동수당은 8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매월 10만 원씩 지급해왔으나, 「아동수당법」 개정으로 ▲지급 연령을 2026년 9세 미만으로 높이고*, ▲비수도권 또는 인구감소지역 거주 아동은 매월 5천 원~2만 원 추가 지급한다. 또한 ▲인구감소지역에서 아동수당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경우 매월 1만 원 상당액을 추가로 지급한다.

* (매년 1세씩 단계적 상향) (’26) 9세 미만 → (’27) 10세 미만 → (’28) 11세 미만 → (’29) 12세 미만 → (’30) 13세 미만

정부는 3월 20일 개정 「아동수당법」 공포 이후 아동수당 지급 연령 확대와 지역별 추가 지급을 위해 시스템 개선하였고, 문자·우편 등으로 아동수당 지급이 중단된 2017년 1월생 ~ 2018년 3월생 아동의 지급정보를 확인*하여 별도의 신청 없이 지급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였다.

* 4월 중 지급정보 확인이 되지 않은 아동은 지급정보가 확인된 이후 미지급분 소급 지급 예정

4월에는 아동수당 지급이 중단됐던 2017년 1월~2018년 3월생 아동 45만 명  해외체류 90일 이상 아동, 지급정보 확인되지 않은 아동 등을 제외한 43만 명에게 2026년 1월~3월 동안 받지 못했던 아동수당 1,687억 원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소급 지급 아동을 포함하여 4월에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전체 대상은 255만 명이며 총 지급액은 3,892억 원이다.

본 저작물은 보건복지부에서 2026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아동수당 대상·금액 확대, 4월부터 지급 시작’ 저작물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보건복지부 누리집(http://www.mohw.go.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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