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당사자 본인 뿐만 아니라 채무자의 가족‧지인* 등 불법추심 피해를 입은 관계인으로 무료 법률서비스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
* 채무자와 동거하거나 생계를 같이하는 자 또는 채무자가 근무하는 장소에 함께 근무하는 자(이하 동일)
정부는 ’20년부터 불법사금융업자 등으로부터 불법 채권추심 피해(우려)를 입거나 법정 최고 금리(연 20%) 초과 대출을 받은 서민‧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 사업을 운영해 오고 있다. 다만, 현행 제도는 무료 법률서비스 지원 대상을 채무당사자로 한정하고 있어, 당사자의 채무로 인해 불법 추심 피해를 입은 가족‧지인 등 관계인을 직접적으로 보호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특히, 최근 금융사기 수법이 고도화되고 온라인 수단을 이용하여 가족‧지인 등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거나 협박하는 등의 악질적인 불법추심이 지속*되고 있어 관계인 보호 필요성이 커지고 있었다. 금융위원회가 채무자대리인 무료 법률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8.9%가 불법추심을 경험하였으며, 불법추심 유형으로는 ‘가족‧지인 등 제3자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는 행위(지인 추심)’가 72.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불법추심을 경험한 이후 생활상의 변화는 “전화받는 것이 두려워졌다”(78.9%), “가족을 보기 불편해졌다”(71.1%) 순으로 응답했다.
* 예시) 불법대부계약 체결 조건으로 지인·가족 연락처 제공, 지인 추심 동의 등 부당차용증 작성 → 불법사금융업자는 제공받은 연락처로 채무자의 가족‧지인 등에게 연락하여 대부사실 유포 및 협박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함께 불법추심 피해를 입은 채무자의 관계인도 채무당사자에 준하여 무료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채무자대리인 서비스를 확대 개편한다. 채무자대리인 서비스 지원 대상을 채무당사자의 채무 사실로 인하여 불법추심 피해를 입거나 피해 우려가 있는 채무자의 관계인으로 확대하되, 채무당사자 1명 기준 최대 5명의 관계인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채무자의 관계인에는 ➀ 채무자와 동거하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 자, ➁ 채무자의 친족, ➂ 채무자가 근무하는 장소에 함께 근무하는 자 등이 포함된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채무자의 채무 사실을 제3자에게 고지하거나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등의 채권자 불법추심 행위에 대응할 수 있도록 관계인에게 법률상담 등을 실시하고, 소송 등이 필요한 경우 법률구조 신청 절차를 안내한다. 아울러, 채권자에게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해 대리인 선임 사실을 채권추심자에게 알리는 서면 통지서에 “관계인에 대한 연락금지” 문구를 추가로 기재할 예정이다.
불법추심 피해(우려)를 입은 관계인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불법금융 신고센터 내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 지원 신청’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채무당사자의 채무자대리인 신청 후 관계인 신청 가능)하며, 온라인 시스템을 통한 신청이 어려운 경우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국번없이 ☏1332)의 전화상담을 통하여 신청할 수 있다. 만약 피해를 입은 당사자(채무자 및 관계인)가 직접 신청서를 작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대리인이 신청할 수도 있으며, 당사자가 만 14세 미만인 경우 법정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
무료 법률서비스 개선 전‧후 비교 및 운영절차
다음과 같은 행위는 모두 “불법추심”입니다.
➊ 채권추심자가 신분을 밝히지 않고 추심
➋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추심
➌ 반복적으로 전화 또는 주거지를 방문
➍ 야간(오후 9시~익일 오전 8시)의 전화 또는 방문
➎ 관계인 등 제 3자에게 채무사실을 고지
❻ 관계인 등 제 3자에게 채무변제를 요구
❼ 협박·공포심·불안감을 유발하는 추심
❽ 금전을 차용해 변제자금을 마련토록 강요
❾ 개인회생 및 파산진행자에게 추심 법적절차 진행사실을 거짓으로 안내
본 저작물은 금융위원회에서 2024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불법추심피해를 입은 가족(동거인 포함)‧지인(직장동료 등)도 무료 법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작물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금융위원회 누리집(https://www.fsc.go.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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