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안성 민자고속도로 민자적격성조사 통과

국토교통부는 ‘화성-안성 민자고속도로’가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KDI PIMAC)에서 수행한 민자적격성조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민자적격성조사 : 민간제안사업에 대하여 경제성 및 정책적 필요성 분석, 재정사업으로 추진할 경우와 비교한 민간투자방식의 적정성 분석 등을 실시하는 것

본 사업은 경기도 화성시 양감면에서 경기도 안성시 일죽면을 연결하는 약 45km 구간의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23년 5월 민간투자사업으로 국토교통부에 제안된 사업이다.

화성-안성 민자고속도로 사업 개요

사업구간 : 화성시 양감면(서수원-오산-평택) ~ 안성시 일죽면(중부선)
사업규모 : 45.3㎞(왕복 4~6차로, 설계속도 110km/h)
총사업비 : 2조 725억원
추진방식 : BTO-a*방식
* BTO-a(Build-Transfer-Operation-adjusted, 손익공유형) : 준공 즉시 소유권은 국가에 귀속. 사업시행자가 일정기간 운영하며 통행료로 투자비를 회수하되, 정부가 최소사업운영비를 보장하고 초과이익은 공유하는 사업 방식

이후, 관련 절차*에 따라 사업 타당성 및 민간투자방식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민자적격성조사가 진행(23.11~25.10)되었으며, 조사 결과 사업 타당성 및 민자적격성이 확보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 민간투자사업 추진 절차 : 사업제안·접수 → 정책성 평가(국토부) → 민자적격성조사(KDI) → 전략환경영향평가 → 제3자 공고 및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협상 → 실시설계 및 실시계획 승인 → 착공

본 노선은 영동고속도로(동서6축), 평택제천고속도로(동서7축)과 평행한 동서축 고속도로로서, 기존 국가간선도로망의 체계를 보완하고 인근의 교통정체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 영동고속도로(마성IC~용인IC), 평택제천고속도로(서안성IC~남안성IC), 중부고속도로(남이천IC~일죽IC) 등

또한, 수도권 남부지역의 이동성 및 접근성 향상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고, 특히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포함한 대규모 개발계획에 따른 장래 교통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화성-안성 민자고속도로’가 민자적격성조사를 통과한 만큼, 신속히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후속 절차를 추진할 계획으로, 제3자 공고, 협상, 설계 등을 거쳐 이르면 ’30년에 착공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본 저작물은 국토교통부에서 2025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화성-안성 민자고속도로 민자적격성조사 통과’ 저작물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s://www.molit.go.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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