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3(손)자녀 이상 가정·기초생활수급자 수도 요금 감면

울산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관내 3자녀(손자녀 포함) 이상 가정 및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상·하수도 요금 감면 혜택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3(손)자녀 이상 요금 감면 정책은 지난 2009년 8월 26일 「아이낳기 좋은세상 울산운동본부」출범과 함께 한시적으로 추진하던 것을 조례 개정으로 연장 결정(2020년) 및 감면 대상도 확대(2022년)됐다.

이에 따라 울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18세 미만 3자녀 이상 가정뿐 아니라 손자녀인 경우로 대상 범위를 확대해 최대 15㎥에 해당하는 상‧하수도 요금 감면 혜택을 지원하고 있다.

울산시는 올해 3(손)자녀 이상 상·하수도 요금 감면을 위해 18억 2,500만 원을 편성했다. 이를 통해 월 최대 2만 4,970원 감면 지원으로 해당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데 실질적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에는 최대 10㎥에 해당하는 상‧하수도 요금 감면 지원으로 월 최대 1만 6,650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해당 감면 혜택을 받고자 하는 시민은 자격 기준을 확인해 주소지 구군 행정복지센터 또는 상수도사업본부 지역사업소에 방문 신청이 가능하다.

본 저작물은 울산광역시에서 2026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상·하수도 요금감면 혜택 챙기세요’ 저작물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울산광역시 누리집(https://www.ulsan.go.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