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원서 접수가 8월 21일(목)부터 전국 85개 시험지구 교육지원청과 일선 고등학교에서 일제히 실시된다고 밝혔다.
2026학년도 수능 응시원서 접수는 온라인 사전입력과 현장 접수로 실시된다. 올해부터 전국 17개 시도에 수능원서 온라인 사전입력 시스템이 전면 도입됨에 따라, 수험생은 온라인 사전입력 누리집에서 본인의 응시 정보를 직접 입력할 수 있다. 이후 현장 접수처를 방문하여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 접수증을 발급받으면 접수 절차가 완료된다.
수능 응시원서 접수는 현장 접수 기간과 온라인 사전입력 기간이 상이하므로 각각의 접수기간을 반드시 숙지해야 한다. 응시원서 온라인 사전입력 기간은 8월 20일(수) 오전 9시부터 9월 4일(목) 18시까지이며, 기간 중에는 주말 포함 24시간 입력이 가능하다. 현장 접수 기간은 8월 21일(목)부터 9월 5일(금)까지 12일간(토·일 제외)이며, 현장 접수 시간은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다. 현장 접수 마감 이후에는 추가 접수나 응시원서 수정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접수 기간 내에 기재 사항을 꼼꼼히 확인하여 접수해야 한다.
수능원서 온라인 사전입력 시스템은 수험생 편의 확대 등을 위해 올해부터 전국에 전면 도입되었다. 현장 접수처 등에서 입력해야 하는 번거로움 없이 수험생은 본인의 응시 정보를 사전에 직접 입력하고, 응시수수료도 가상계좌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다만, 온라인 사전입력 후에 반드시 현장 접수처를 방문하여 대리시험 방지를 위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 부분은 기존과 동일하다.
또한, 온라인 사전입력 시스템 사용이 어렵거나 사용을 희망하지 않는 수험생의 경우, 기존과 동일하게 현장 접수처에 방문(본인확인을 위한 신분증, 여권규격 사진 2매 등 지참)하여 접수할 수 있다. 특히, 현장 접수처에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한 시험편의제공 희망자와 외국인 등의 경우는 온라인 사전입력 대상이 아니므로, 관련 서류를 지참하여 현장 접수처에 방문하면 된다.
수능 응시원서 접수는 수험생 본인이 직접 수행해야 하며 대리접수는 원칙적으로 불가하다. 다만, 장기 입원 중인 환자, 군복무자, 수형자, 원서 접수일 기준 해외거주자(해외여행자 제외) 및 기타 불가피한 경우로 시도교육감의 인정을 받은 자에 한하여 직계가족·배우자 등에 의한 대리접수가 허용된다.
원서접수 장소
현재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졸업예정자는 해당 학교에서 일괄 접수하고, 고등학교 졸업자는 출신 고등학교에서 접수한다. 단, 고등학교 졸업자 중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출신 고등학교 소재지의 관할 시험지구가 서로 다르거나,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출신 고등학교 소재지가 동일 시험지구 내 서로 다른 관할 행정구역에 속할 경우(도의 시‧군만 해당)에는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관할 시험지구 교육지원청에서도 접수할 수 있다.
고졸 학력 검정고시 합격자와 기타 학력 인정자는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관할 시험지구 교육지원청에서 접수할 수 있으며, 장기 입원 환자, 군 복무자, 수형자 및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 자는 출신 고등학교나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실제 거주지의 관할 시험지구 교육지원청에서 접수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고교 졸업자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둔 사람 중 제주특별자치도 이외의 지역에서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은 9월 4일(목)부터 9월 5일(금)까지 서울특별시 성동광진교육지원청에 마련된 별도의 접수처에서 응시원서를 접수할 수 있다.
※ 자세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중등교육과(064-710-0293)로 문의
준비 서류 등
수능원서 온라인 사전입력 시스템을 사용하는 모든 지원자는 원활한 입력을 위해 본인 인증 방법(휴대폰, 간편인증서(카카오, 토스 등), 아이핀, 공동인증서 등)과 여권용 규격 사진파일, 응시수수료를 사전에 준비해야 한다.
또한, 접수 완료를 위한 현장 방문 시 본인 확인을 위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준비해야 한다. 만약 사전입력 시스템에 등록한 사진이 본인 확인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접수처는 수험생에게 인화된 여권용 사진 2매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여권용 사진 규격
▸온라인 규격 : 여권용 규격 사진 업로드(사진규격 : 파일 크기 500KB 이하, 파일 형식 JPG/JPEG, 가로 413 픽셀(pixel), 세로 531 픽셀 사이즈 권장(가로 395~431 픽셀, 세로 507~550 픽셀 이내만 업로드 가능), 해상도는 300dpi 권장,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된 사진)
▸인화사진 규격 : 응시원서 접수일로부터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된 천연색 상반신 정면 여권용 규격 사진(가로 3.5㎝×세로 4.5㎝)으로, 머리의 길이(정수리부터 턱까지)가 3.2㎝∼3.6㎝이어야 함
▸머리카락, 안경테 등으로 눈을 가리거나 모자 등으로 머리를 가리면 안 됨
▸디지털 사진의 경우 관련 소프트웨어를 통한 원판 변형을 금지함
▸사진 배경은 균일한 흰색이어야 하고 테두리가 없어야 함
※ 자세한 사항은 외교부 여권 안내 누리집(www.passport.go.kr) 여권 사진 규정 참고
졸업생 및 검정고시 합격자 중 응시수수료 면제 대상자는 접수처 방문 시 반드시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중증·경증 시각장애, 뇌병변 등 운동장애, 중증·경증 청각장애 수험생 등 시험편의제공 대상자는 유효기간 내 장애인증명서, 종합병원장 발행 진단서(추가로 검사기록 징구 가능) 및 학교장 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특히, 시험편의제공 대상자는 현장에서 접수를 실시하므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과 여권용 규격사진 2매, 관련 증빙자료(장애인증명서, 종합병원장 발행 진단서 등) 등을 지참하여 접수처에 방문해야 한다.
졸업생이 출신 고등학교가 아닌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관할 시험지구 교육지원청에서 원서를 접수할 경우 졸업증명서와 주민등록초본을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또한, 졸업생 중 직업탐구 영역 응시 희망 수험생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및 특성화 고등학교 전문 교과Ⅱ 교육과정(2020년 3월 1일 이전 졸업자는 직업계열 전문 교과 교육과정)을 86학점(단위)(2016년 3월 1일 이전 졸업자는 80단위) 이상 이수한 것을 증명하는 학교장 확인서가 필요하다. 아울러, 고졸 학력 검정고시 합격자는 합격증 사본(원본 지참) 또는 합격 증명서를, 기타 학력 인정자 등은 학력 인정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직계가족, 배우자 등이 수험생을 대신하여 응시원서를 접수하는 경우, 대리접수자는 대리접수 서약서와 함께 대리접수자와 응시자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또는 주민등록등본) 외에 응시자의 군복무확인서(군 복무자), 입원확인서(입원 중인 환자) 등 대리접수 관련 증빙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 제출서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 시험지구 교육지원청에 문의
응시수수료
응시수수료는 본인이 선택한 영역 수가 4개 이하인 경우 37,000원, 5개인 경우 42,000원, 6개인 경우는 47,000원이다. 원서 접수일을 기준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응시수수료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① 응시원서 온라인 사전입력시스템을 사용하는 수험생은 해당 시스템을 통한 가상계좌로 응시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다. ② 온라인 사전입력시스템 사용이 어렵거나 희망하지 않는 수험생의 경우, <재학생>은 가상계좌, 스쿨뱅킹, 현금 등 시도교육청에서 지정하는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고, <졸업생> 중 출신학교 접수자의 경우 계좌이체, 현금 등 시도교육청이 지정하는 방법으로, <시험지구 교육지원청 접수자>는 신용카드 또는 가상계좌 등 방법으로 응시수수료 납부가 가능하다.
천재지변, 질병, 수시모집 최종합격, 군 입대, 자격상실 등 사유로 수능에 응시하지 못한 수험생에게는 응시수수료 일부를 환불한다. 환불 신청기간은 11월 17일(월)부터 11월 21일(금)까지이며, 제출서류(환불 신청서, 신분증, 진단서 등)를 준비하여 접수처에 요청하면 된다.

본 저작물은 교육부에서 2025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2025학년도 수능 응시원서 접수가 8월 22일(목)부터 시작됩니다’ 저작물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교육부 누리집(https://www.moe.go.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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