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교육·보육·가족]

기획재정부는 2024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202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책자를 발간하였다.

청년들의 학자금 부담 완화를 위해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ICL)의 지원대상과 이자면제 범위 확대(’24.7.1.)

지원대상

등록금 대출 : 기존 학자금지원 1~8구간에서 → 1~9구간까지
생활비 대출 : 8구간 및 9구간 중 긴급생계곤란자까지 확대 지원
이자면제 범위

기초·차상위 및 다자녀 : 재학기간 → 재학기간 + 의무상환 개시 전까지
학자금지원 1~5구간 : 졸업 후 2년 범위 내에서 의무상환 개시 전까지
상환유예 : 상환유예 사유에 재난 피해 사유(재난사태 선포 또는 특별재난지역 거주)를 추가하고 유예(실직, 폐업, 육아휴직, 재난 피해)기간 동안의 발생이자 면제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조치 절차가 간소화 되어 감치명령 없이도 제재조치 가능(’24.9.27.) 

제재조치 절차가 간소화

현재 : 이행명령→감치명령→제재조치
개선 : 이행명령→제재조치
제재조치

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 출국금지 요청, 명단공개 등

스토킹 피해자의 신변 안전 및 일상 회복을 위해 긴급주거지원 사업을 전국 17개 시·도로 확대하고 365일·24시간 긴급 보호 서비스 지원(’24.7월)



본 저작물은 기획재정부에서 2024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202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발간’ 저작물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기획재정부 누리집(https://www.moef.go.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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