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2025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책자*를 발간하였다.
* 97년도부터 매년 2회(1월, 7월) 정부기관의 달라지는 주요 법·제도 등을 정리·발간
이 책자에는 35개 정부기관(부·처·청·위원회)에서 취합한 정책 160건이 분야․시기․기관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정책은 이해를 돕기 위해 삽화로도 제시하였다.
2025년 하반기에는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예금보호한도 상향(5천만원→1억원), 학자금 부담 완화를 위한 국가장학금 지원액 인상(최대 연간 40만원), 기업 성장사다리 촉진을 위한 중소기업 매출기준 개편(1,500→1,800억원), 하도급업체의 권익 보호를 위한 부당특약 무효화, 아동권리 보호 강화를 위한 한부모 가정 양육비 선지급제, 국가가 책임지는 공적 입양 체계 구축 등 각 분야의 달라지는 제도가 포함되어 있다.
교육·보육·가족 분야 주요 내용
25년 2학기부터 대학생들의 학자금 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연계형(소득구간에 따라 차등지원) 및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원 금액을 연 최대 40만원으로 인상한다.
* 학자금 지원구간 1~8구간에 적용 : 1~3구간 30만원(다자녀 : 40만원), 4~6구간 20만원(다자녀 : 25만원), 7,8구간 10만원(다자녀 : 15만원) 인상
※ ‘25년 2학기는 반액 적용
25년 7월 1일부터 한부모가족의 안정적인 양육환경 조성을 위해 양육비를 못 받고있는 한부모가족에게 국가가 양육비 월 20만원을 선지급하는 제도도 도입된다.
*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의 자녀 1인당 월 20만원(만 18세까지) 지원 후 비양육자에게 국가가 지급한 선지급금 회수





본 저작물은 기획재정부에서 2025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발간’ 저작물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기획재정부 누리집(https://www.moef.go.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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