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기 렌탈 서비스는 유지ˑ관리가 편리해 많은 소비자들이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중도 해지 시 예상하지 못한 비용 때문에 불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해지 시점에 따라 부담해야 할 비용을 계약 체결 전에 꼼꼼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
렌탈기간 내 해지 관련 불만 끊이지 않아
최근 약 3년간(22~25년 3월)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정수기 렌탈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1,462건으로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신청이유를 살펴보면 계약 관련 불만이 56.3%(823건)로 절반 이상이었고, 이 중 ‘계약해지 및 위약금’이 61.1%(503건), 관리점검 미이행 등 ‘계약불이행’이 33.7%(277건)를 차지했다.
의무사용기간 경과 후 해지 시에도 비용 청구될 수 있어
렌탈기간과 의무사용기간*이 확인되는 159건을 분석한 결과, 해지비용 관련하여 ‘의무사용기간 경과 후’ 불만이 35.8%(57건)로 ‘의무사용기간 이내’(10.1%, 16건) 보다 세 배 이상 많았다. 이는 의무사용기간 경과 후 해지 시, 소비자들은 위약금 등 부담해야 되는 비용이 없다고 예상하나 실제로는 위약금만 제외될 뿐 할인받은 렌탈료, 등록비, 철거비 등이 청구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 초기 설치비용 회수, 중도 해지 방지 등을 목적으로 렌탈기간 보다 짧은 의무사용기간을 별도로 정하고 있음.
정수기 렌탈 계약 시, 해지 비용 꼼꼼하게 확인 필요
「중요한 표시ˑ광고사항 고시」(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르면 렌탈서비스 업종의 경우, 렌탈 기간 내 소비자가 지불하는 모든 비용과 함께 중도해지 시 환불기준을 표시하도록 정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정수기 렌탈 계약 관련 피해 예방을 위해 소비자에게 ▲렌탈 계약 시 렌탈기간과 의무사용기간을 확인하고 렌탈 계약 중도 해지 시 부담해야 할 비용을 사전에 확인하도록 당부했다.






본 저작물은 한국소비자원에서 2025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정수기 렌탈 계약 시 해지비용 꼼꼼히 확인하세요’ 저작물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https://www.kca.go.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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