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는 학교 밖 청소년의 성장기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건강한 생활 습관 형성을 돕기 위해 2016년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력해 9세 이상 18세 이하1의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3년에 한 번씩 무료(전액 국고 지원) 건강검진2을 실시하고 있다.
1) 검진항목 : 건강상담, 혈액검사, 구강검진 등 총 26개 항목 (19세 학교 밖 청소년은 다른 국가건강검진과 중복되지 않는 경우 가능)
2) 근거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건강진단)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증진 및 질환 예방을 위한 건강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행사 기간(6.11.~7.10.) 동안 건강검진을 받은 청소년에게는 1만 원 상당의 편의점 모바일 상품권*도 제공한다.
* 상품권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 공지(9월) 후 일괄 발송
※ 행사 기간 외에도 건강검진은 연중 가능
건강검진 결과 치료가 필요한 경우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누리집에서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을 신청하면 지방자치단체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료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 위기청소년 : ① 비행·일탈 예방을 위해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② 학교 밖 청소년 ③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④ 일정기간 이상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여 정상 생활이 곤란한 청소년
건강검진 대상 여부 및 수검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청소년1388(유선: 1388, 휴대전화: 지역번호+1388), 가까운 꿈드림센터에서 확인 할 수 있으며, 건강검진은 청소년1388 누리집에서 신청서 양식을 내려받아 구비서류와 함께 거주지 꿈드림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전자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 복지로 누리집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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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저작물은 여성가족부에서 2025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학교 밖 청소년 건강도 챙기고 상품권도 받고!’ 저작물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여성가족부 누리집(https://www.mogef.go.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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