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 및 사용방법

정부는 5월 11일(월)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개최하고,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 계획을 발표하였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은 소득하위 70% 국민에 대해 5월 18일(월)부터 7월 3일(금)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거주 지역별로 수도권 10만원, 비수도권 15만원, 인구감소지역 중 우대지원지역 20만원, 인구감소지역 중 특별지원지역 25만원을 지급한다.

아울러, 1차 신청 기간 내 피해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한 1차 지급대상자*도 2차 신청 기간에 신청할 수 있다.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대상자

대상자 선정 기준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대상자인 70%의 국민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선정되었다.

가구구성

먼저, 2026년 3월 30일 기준 주민등록법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하나의 가구로 구성하여 2차 지급대상 선정 단위로 한다.

이때, 주소지가 다른 경우라도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하나의 경제공동체로 보아 동일한 가구로 본다.

다만, 주소지가 다른 경우 ①부모는 피부양자라 하더라도 다른 가구로 보며, ②맞벌이 부부는 별도의 가구로 보되 부부의 합산보험료가 유리한 경우 동일한 가구로 인정할 수 있다.

고액자산가 제외기준

건강보험료 정보로 파악할 수 없는 고액자산가는 별도의 기준으로 파악하여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구체적으로, 가구원의 2025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 원을 초과하거나, 2024년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가구의 가구원 모두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건강보험료 기준 적용

2026년 3월에 부과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의 가구별 합산액을 기준으로 가구원수별, 가입유형별 선정기준을 마련하였다.

외벌이 가구 중 직장가입자 1인 가구는 13만원, 2인 가구는 14만원, 지역가입자 1인 가구는 8만원, 2인 가구는 12만원 이하이면 지급 대상이 된다.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
단위: 원, 장기요양보험료 제외

1인 가구
직장가입자: 130,000
지역가입자: 80,000
혼합가구: 해당 없음

2인 가구
직장가입자: 140,000
지역가입자: 120,000
혼합가구: 140,000

3인 가구
직장가입자: 260,000
지역가입자: 190,000
혼합가구: 240,000

4인 가구
직장가입자: 320,000
지역가입자: 220,000
혼합가구: 300,000

5인 가구
직장가입자: 390,000
지역가입자: 240,000
혼합가구: 360,000

6인 가구
직장가입자: 430,000
지역가입자: 290,000
혼합가구: 380,000

7인 가구
직장가입자: 470,000
지역가입자: 320,000
혼합가구: 420,000

8인 가구
직장가입자: 510,000
지역가입자: 400,000
혼합가구: 490,000

9인 가구
직장가입자: 540,000
지역가입자: 440,000
혼합가구: 510,000

10인 가구
직장가입자: 580,000
지역가입자: 470,000
혼합가구: 550,000

참고 및 유의사항
혼합가구 적용 기준 : 가구 내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모두 있는 경우 혼합가구 기준액을 적용합니다.
10인 이상 가구 예외 : 가구원 수가 10인 이상인 경우에도 10인 가구의 합산액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합산 소득이 많은 다소득원(맞벌이 등) 가구가 불리하지 않도록 외벌이 가구 선정기준보다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기준금액을 적용하였다.

※ (예시) 직장가입자 2인이 포함된 4인 가구는 4인 가구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기준 320,000원이 아닌, 390,000원 이하(5인 가구 기준)인 경우 지급대상이 됨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액
단위: 원, 장기요양보험료 제외

2인 가구
직장가입자 260,000
지역가입자 190,000
혼합가구 240,000

3인 가구
직장가입자 320,000
지역가입자 220,000
혼합가구 300,000

4인 가구
직장가입자 390,000
지역가입자 240,000
혼합가구 360,000

5인 가구
직장가입자 430,000
지역가입자 290,000
혼합가구 380,000

6인 가구
직장가입자 470,000
지역가입자 320,000
혼합가구 420,000

7인 가구
직장가입자 510,000
지역가입자 400,000
혼합가구 490,000

8인 가구
직장가입자 540,000
지역가입자 440,000
혼합가구 510,000

9인 이상 가구
직장가입자 580,000
지역가입자 470,000
혼합가구 550,000

다소득원 가구의 가구원수별, 가입유형별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다음 표의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지급 대상이 된다.

신청 및 지급 방식

먼저, 신용·체크카드 지급을 원하는 국민은 자신이 이용 중인 카드사*의 누리집이나 앱**, 콜센터와 ARS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카드와 연계된 은행영업점***을 방문(09:00~16:00)해 신청할 수 있다.

* 총 9개 카드사(KB국민카드, NH농협카드, 롯데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현대카드, BC카드)
** 9개 카드사 앱과 카카오뱅크, 토스(토스뱅크), 케이뱅크, 카카오페이간편결제, 네이버페이간편결제 앱을 통해 신청 가능
*** IBK기업·KB국민·NH농협·하나·신한·우리·SC제일·수협 은행, iM뱅크, 부산·경남·광주·전북·제주 은행, 새마을금고, 우체국, 저축은행(체크카드취급점), 농협·축협·신협에서 신청이 가능하나, 영업점마다 신청 가능 여부가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 확인 필요

신용·체크카드로 신청한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신청일 다음 날 충전되며, 충전이 이루어지면 문자메시지로 통보된다.

충전된 피해지원금은 카드포인트와 구별되고, 사용처에서 해당 신용·체크카드로 결제할 경우 피해지원금이 일반 카드결제에 우선하여 사용되며 문자메시지, 앱 알림서비스 등을 통해 잔액이 안내된다.

※ 알림 여부 및 방식은 카드사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므로 사전 확인 필요

모바일 또는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지급을 희망하는 국민은 주소지 관할 지방정부의 지역사랑상품권 앱 또는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한 다음 날 지급된다.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 수령을 원하는 국민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또는 주민센터, 읍·면사무소)를 방문하면 피해지원금 신청과 수령이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은 신청·지급 기간 동안 24시간 가능*하고, 오프라인 신청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은행영업점은 오후 4시까지) 운영된다.

* 단, 신청 첫날은 9시부터, 마지막날은 18시까지 신청 가능

온·오프라인 모두 신청 첫 주에는 혼잡 및 시스템 과부하를 막기 위해 출생 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되며, 오프라인의 경우 지역 여건에 따라 요일제 적용이 연장될 수 있다.

요일별 신청 가능 출생연도 끝자리
5월 18일 월요일 : 출생연도 끝자리 1, 6
5월 19일 화요일 : 출생연도 끝자리 2, 7
5월 20일 수요일 : 출생연도 끝자리 3, 8
5월 21일 목요일 : 출생연도 끝자리 4, 9
5월 22일 금요일 : 출생연도 끝자리 5, 0

1차 및 2차 기간에 지급된 피해지원금은 모두 8월 31일(월) 24시까지 사용하여야 한다.

사용처 및 사용 지역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지역 민생경제 회복에 기여하고 지역 내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용 지역을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제한한다.

특별시·광역시(세종, 제주 포함) 주민은 해당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서, 도(道) 지역 주민은 주소지에 해당하는 시·군에서 사용할 수 있다.

※ 주소지가 서울특별시 중구인 경우 → 서울특별시 내에서 사용 가능
※ 주소지가 충청북도 청주시인 경우 → 청주시 내에서 사용 가능

사용처 및 업종은 영세 소상공인 지원이라는 취지를 살리면서도, 사용자인 국민이 각자의 소비 성향과 여건에 따라 선택하여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설정했다.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 받은 국민은 주소지 관할 지방정부에 소재한 연 매출액이 30억원 이하인 가맹점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 또는 선불카드로 지급 받은 국민은,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연 매출액이 30억원 이하인 소상공인 매장 등에서 피해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다.

※ 주유소의 경우에는 연 매출액과 관계없이 피해지원금 사용 가능

사용이 제한되는 업종은 대표적으로 온라인 쇼핑몰, 유흥·사행업종, 환금성 업종 등이 해당하며, 일반적인 지역사랑상품권 사용 가능 업종과 유사하다.

또한,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를 통해 결제가 이루어지는 키오스크에서는 피해지원금 사용이 제한되지만, 이 경우 매장 내 자체 단말기를 통해 피해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다.

배달앱 이용시 ‘만나서 결제’(대면결제) 방식으로 피해지원금 사용이 가능하며, 지역사랑상품권으로 피해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공공배달앱에서 직접 결제도 가능하다.

신용 체크 선불카드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 업종

사용 가능 가맹점 (예시)
전통시장, 동네마트, 식당, 카페
의류점, 미용실, 안경원
교습소 및 학원, 약국 및 의원
대형마트 및 백화점 내 소상공인이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임대매장 (꽃집, 안경원 등)
프랜차이즈 가맹점 (편의점, 치킨집 등)
택시는 연 매출액 삼십억 원 이하, 지역제한 (면허등록증 차고지 또는 법인 소재지) 충족 시 사용 가능 (단, 피지 결제시스템 사용 시 사용 제한)

사용 제한 업종
유흥 및 사행업종, 환금성 업종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온라인 전자상거래 (쇼핑몰, 배달앱 등) (단, 가맹점 자체 단말기를 사용하여 만나서 결제하는 대면결제의 경우는 사용 가능)
대형 외국계 매장
조세 및 공공요금, 교통 및 통신요금 자동이체
피지 결제 시스템을 사용하는 키오스크 및 테이블주문시스템 (단, 매장 내 자체 단말기를 통해 결제 시 사용 가능)
생명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보험업
종교단체 기부금, 학술단체, 협회 등 비소비성 지출

이의신청

지급대상자 선정 결과 및 지원 금액에 이의가 있는 국민을 위한 이의신청 및 처리 절차도 마련되어 있으며, 이의신청 접수 기간은 5월 18일(월)부터 7월 17일(금)까지이다.

※ 대상자 선정 기준일인 3월 30일 이후 혼인이나 출생 등으로 가족관계가 변동되거나, 소득 변동에 따라 건강보험료 조정이 필요한 경우 등

이의신청은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를 통한 온라인 접수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또는 주민센터, 읍·면사무소)를 통한 오프라인 접수가 모두 가능하며, 피해지원금 신청과 마찬가지로 첫 주에는 요일제가 적용된다.

요일별 신청 가능 출생연도 끝자리
5월 18일 월요일 : 출생연도 끝자리 1, 6
5월 19일 화요일 : 출생연도 끝자리 2, 7
5월 20일 수요일 : 출생연도 끝자리 3, 8
5월 21일 목요일 : 출생연도 끝자리 4, 9
5월 22일 금요일 : 출생연도 끝자리 5, 0

접수된 이의신청은 지방정부와 건강보험공단의 심사를 거쳐 처리가 완료되면 개별적으로 통보될 예정이다.

본인의 건강보험료는 건강보험공단 누리집과 앱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소득 감소 등으로 건강보험료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건강보험공단 누리집・앱・고객센터* 등을 통해 세부적인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다.

* 누리집(www.nhis.or.kr), 앱(건강보험25시), 고객센터(1577-1000)

고액자산가 제외 기준과 관련한 재산세 과세표준은 위택스 누리집(www.wetax.go.kr)과 앱(‘스마트위택스’)에서, 금융소득은 홈택스 누리집(www.hometax.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민 편의 제고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를 신청한 국민은 지급 금액, 신청 기간과 방법, 사용기한 및 지역 등 맞춤형 정보를 미리 안내받을 수 있다.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는 네이버앱, 카카오톡, 토스, ‘국민비서 누리집(www.ips.go.kr)’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2차 지급 시작보다 앞선 5월 16일(토)부터 관련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다.

5월 18일(월) 오전 9시부터 대상자 여부를 직접 조회하는 것도 가능하다.

온라인 조회는 본인이 사용하는 카드사*의 누리집·앱**·콜센터·ARS, 지역사랑상품권 누리집·앱, 건강보험공단 누리집(www.nhis.or.kr)・앱(건강보험25시)에서 가능하며, 카드 연계 은행영업점***,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또는 주민센터, 읍·면사무소) 등에 직접 방문하여 조회할 수도 있다.

* 총 9개 카드사(KB국민카드, NH농협카드, 롯데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현대카드, BC카드)에서 조회・신청 가능
** 9개 카드사 앱 외에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토스(토스뱅크), 카카오페이간편결제, 네이버페이간편결제 앱을 통해서도 조회・신청 가능
*** IBK기업·KB국민·NH농협·하나·신한·우리·SC제일·수협 은행, iM뱅크, 부산·경남·광주·전북·제주 은행, 새마을금고, 우체국, 저축은행(체크카드취급점), 농협·축협·신협에서 신청이 가능하나, 영업점마다 신청 가능 여부가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 확인 필요

또한,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 등 접근성이 낮은 국민의 편의를 위해 지방정부별로 담당자가 직접 방문해 신청을 접수하고 피해지원금을 지급하는 ‘찾아가는 신청’을 선제적으로 운영하여, 단 한 명의 국민도 소외되지 않고 빠짐없이 받을 수 있도록 차질없이 준비한다.

아울러, 정부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관련 문의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정부합동민원센터(110)와 고유가 피해지원금 전담 콜센터(1670-2626)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방정부 콜센터를 통해서도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이외에, 건강보험료 관련 사항은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에, 고액자산가 제외기준과 관련한 재산세 과세표준 및 금융소득은 관할 지방정부 세무부서와 세무서에 문의할 수 있다.

정부·카드사·지역화폐사는 정부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스미싱(smishing) 피해를 우려해 고유가 피해지원금과 관련하여 URL링크가 포함된 문자는 일절 발송하지 않을 예정이다.

따라서, 인터넷 주소 클릭을 유도하는 문자의 경우 해당 사이트에 절대 접속하지 않고 즉시 삭제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국민신문고 바로가기
건강보험공단 누리집 바로가기
위택스 누리집 바로가기
홈택스 누리집 바로가기
국민비서 누리집 바로가기

고유가 피해지원금 기준표(건강보험료 기준액)

26년 3월 기준 가구 합산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제외)가 가구별 기준액 이하인 경우 지급대상자에 포함(고액자산가 제외기준 충족 시)

외벌이 가구 가구원수별 선정 기준
단위 원 장기요양보험료 제외

1인 가구
직장가입자 130,000
지역가입자 80,000
혼합가구 해당 없음

2인 가구
직장가입자 140,000
지역가입자 120,000 / 혼합가구 140,000

3인 가구
직장가입자 260,000
지역가입자 190,000
혼합가구 240,000

4인 가구
직장가입자 320,000
지역가입자 220,000
혼합가구 300,000

5인 가구
직장가입자 390,000
지역가입자 240,000
혼합가구 360,000

6인 가구
직장가입자 430,000
지역가입자 290,000
혼합가구 380,000

7인 가구
직장가입자 470,000
지역가입자 320,000
혼합가구 420,000

8인 가구
직장가입자 510,000
지역가입자 400,000
혼합가구 490,000

9인 가구
직장가입자 540,000
지역가입자 440,000
혼합가구 510,000

10인 이상 가구
직장가입자 580,000
지역가입자 470,000
혼합가구 550,000
다소득원(맞벌이 등) 가구 가구원수별 선정 기준
단위: 원, 장기요양보험료 제외

2인 가구
직장 260,000원
지역 190,000원
혼합(직장+지역) 240,000원

3인 가구
직장 320,000원
지역 220,000원
혼합(직장+지역) 300,000원

4인 가구
직장 390,000원
지역 240,000원
혼합(직장+지역) 360,000원

5인 가구
직장 430,000원
지역 290,000원
혼합(직장+지역) 380,000원

6인 가구
직장 470,000원
지역 320,000원
혼합(직장+지역) 420,000원

7인 가구
직장 510,000원
지역 400,000원
혼합(직장+지역) 490,000원

8인 가구
직장 540,000원
지역 440,000원
혼합(직장+지역) 510,000원

9인 이상 가구
직장 580,000원
지역 470,000원
혼합(직장+지역) 550,000원
다소득원(맞벌이 등) 가구 유형에 따른 해당 요건
직장 가구 : 가구 내 직장가입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단 피부양자는 소득원에 포함하지 않음
지역 가구 : 가구 내 2024년 귀속 종합소득 및 분리과세 금융소득이 연 300만 원 이상인 가구원이 2인 이상인 경우
혼합 가구 직장 및 지역 합산 : 가구 내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모두 있는 경우 단 지역가입자는 2024년 종합소득 및 분리과세 금융소득이 연 300만 원 이상이어야 함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 관련 주요 Q&A

1.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금액은 얼마인가요?

기초생활수급자55만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대상자는 45만원을 지급하되,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1인당 5만원을 추가 지급합니다.

그 외 70%의 국민께는 거주 지역별로 수도권 10만원, 비수도권 15만원, 인구감소 우대지역 20만원, 인구감소 특별지역 25만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2. 인구감소지역 중 특별지원 지역은 어디인가요?

인구감소지역(89개) 중 균형발전 하위지역(58개), 예타 낙후도평가 하위지역(58개)에 공통으로 해당하는 40개 시·군인구감소특별지원지역으로 구분하여 지원하게 됩니다.

인구감소지역 총 89개 지역 상세 분류

부산광역시

우대지원 지역: 동구, 서구, 영도구
특별지원 지역: 해당 없음

대구광역시
우대지원 지역: 군위, 남구, 서구
특별지원 지역: 해당 없음

인천광역시
우대지원 지역: 강화, 옹진
특별지원 지역: 해당 없음

경기도
우대지원 지역: 가평, 연천
특별지원 지역: 해당 없음

강원도
우대지원 지역: 고성, 삼척, 양양, 영월, 정선, 철원, 태백, 평창, 홍천, 횡성
특별지원 지역: 양구, 화천

충청북도
우대지원 지역: 옥천, 제천
특별지원 지역: 괴산, 단양, 보은, 영동

충청남도
우대지원 지역: 공주, 금산, 논산, 보령, 예산, 태안
특별지원 지역: 부여, 서천, 청양

전라북도
우대지원 지역: 김제, 남원, 정읍
특별지원 지역: 고창, 무주, 부안, 순창, 임실, 장수, 진안

전라남도
우대지원 지역: 담양, 영광, 영암, 진도, 화순
특별지원 지역: 강진, 고흥, 곡성, 구례, 보성, 신안, 완도, 장성, 장흥, 함평, 해남

경상북도
우대지원 지역: 고령, 문경, 성주, 안동, 영주, 영천, 울릉, 울진
특별지원 지역: 봉화, 상주, 영덕, 영양, 의성, 청도, 청송

경상남도
우대지원 지역: 거창, 밀양, 산청, 창녕, 함안
특별지원 지역: 고성, 남해, 의령, 하동, 함양, 합천

3. 지급 금액을 사전에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네이버앱‧카카오톡‧토스 등 20개 모바일 앱* 또는 국민비서 홈페이지(https://ips.go.kr)에서 고유가 피해지원금 알림서비스사전 요청하면, 지급 신청일 이틀 전인 5월 16일부터 지급 금액, 신청방법, 사용기한 등을 사전 안내해드립니다.

* 네이버(Naver)·카카오(카카오톡)·토스(토스)·국민은행(KB스타뱅킹)·국민카드(KB Pay)·신한은행(신한SOL)·우리은행(우리WON뱅킹)·우리카드(우리WON카드)·카카오뱅크(카카오뱅크)·하나은행(하나원큐)·하나카드(하나Pay)·IBK기업은행(i-ONE Bank)·농협은행(NH올원뱅크)·농협(NH콕뱅크)·PASS(SKT, KT, LGU+)·SKT(Tworld)·현대카드(현대카드)·농협카드(NHpay)

4. 신청은 어느 때에나 가능한가요?

피해지원금 2차 신청·지급은 70%의 국민과 1차에 미처 신청하지 못한 분들이 대상이며, 5월 18일(월)부터7월 3일(금)까지 신청하신 경우 지급됩니다.

마감 시한인 7월 3일(금) 18시가 지나면, 신청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급 대상자는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해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오프라인 신청 모두 시행 첫 주에는원활한 신청을 위해 ‘요일제’를 적용합니다.(출생 연도 끝자리 기준)

다만,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한 오프라인 신청은 지역별 여건에 따라 요일제 적용연장될 수 있습니다.

요일별 신청 가능 출생연도 끝자리
5월 18일 월요일 : 출생연도 끝자리 1, 6
5월 19일 화요일 : 출생연도 끝자리 2, 7
5월 20일 수요일 : 출생연도 끝자리 3, 8
5월 21일 목요일 : 출생연도 끝자리 4, 9
5월 22일 금요일 : 출생연도 끝자리 5, 0

※ 지방정부별 읍면동 주민센터 요일제 운영 기간은 해당 지방정부 홈페이지 또는 전화 문의 등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는 얼마인가요?

소득 하위 70%에 대한 건강보험료 기준선인 ‘고유가 피해지원금기준표’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본인과 가구원의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제외)합산 금액외벌이 가구 및 다소득원 가구 기준표와비교하여 그 이하인 경우에 지급대상자에 포함됩니다.(단, 고액자산가 제외기준 충족 시)

외벌이 가구 가구원수별 선정 기준
단위 원 장기요양보험료 제외

1인 가구
직장가입자 130,000
지역가입자 80,000
혼합가구 해당 없음

2인 가구
직장가입자 140,000
지역가입자 120,000 / 혼합가구 140,000

3인 가구
직장가입자 260,000
지역가입자 190,000
혼합가구 240,000

4인 가구
직장가입자 320,000
지역가입자 220,000
혼합가구 300,000

5인 가구
직장가입자 390,000
지역가입자 240,000
혼합가구 360,000

6인 가구
직장가입자 430,000
지역가입자 290,000
혼합가구 380,000

7인 가구
직장가입자 470,000
지역가입자 320,000
혼합가구 420,000

8인 가구
직장가입자 510,000
지역가입자 400,000
혼합가구 490,000

9인 가구
직장가입자 540,000
지역가입자 440,000
혼합가구 510,000

10인 이상 가구
직장가입자 580,000
지역가입자 470,000
혼합가구 550,000
다소득원(맞벌이 등) 가구 가구원수별 선정 기준
단위: 원, 장기요양보험료 제외

2인 가구
직장 260,000원
지역 190,000원
혼합(직장+지역) 240,000원

3인 가구
직장 320,000원
지역 220,000원
혼합(직장+지역) 300,000원

4인 가구
직장 390,000원
지역 240,000원
혼합(직장+지역) 360,000원

5인 가구
직장 430,000원
지역 290,000원
혼합(직장+지역) 380,000원

6인 가구
직장 470,000원
지역 320,000원
혼합(직장+지역) 420,000원

7인 가구
직장 510,000원
지역 400,000원
혼합(직장+지역) 490,000원

8인 가구
직장 540,000원
지역 440,000원
혼합(직장+지역) 510,000원

9인 이상 가구
직장 580,000원
지역 470,000원
혼합(직장+지역) 550,000원

6. 고액자산가 제외기준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고액자산가 제외기준은 ‘재산세 과세표준’과 ‘금융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재산세 과세표준
가구원 합산 `25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12억 원을 초과하는 가구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재산세 과세표준 12억 원은 공시가 기준(1주택자 기준)으로 약 26.7억 원 수준에 해당합니다.

금융소득
가구원 합산 24년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가구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금융소득 2천만 원은 이자율 연 2% 가정 시예금 10억 원, 배당수익률 2% 가정 시 투자금 10억 원 수준에 해당합니다.

7. 다소득원 가구는 무엇이며, 어떤 특례가 적용되나요?

가구 내 소득원2인 이상인 경우 다소득원 가구로 인정됩니다.

모든 직장가입자소득원에 포함되고, 지역가입자’24년 귀속 종합소득 및 분리과세 금융소득*합산금액이 300만 원**이상인 경우에만 소득원으로 포함됩니다.

* (분리과세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중 기준금액(2천만원) 이하인 금융소득
** 근로장려금(EITC)의 맞벌이 최소 소득기준

다소득원 가구는 ‘가구원 수 + 1명’의 기준액을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직장가입자 2인이 포함된 4인 가구라면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기준인 32만원이 아닌 5인 가구 기준인 39만원으로 적용되어, 그 이하인 경우에 지급대상이 됩니다.

8.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기준에서 ‘가구’는 어떻게 구성되나요?

26.3.30.(월) 기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함께 등재된 사람을 하나의 가구로 구성하되, 타 주소지에 등재되어 주민등록표상 세대가 분리되어 있더라도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자녀같은 가구로 구성됩니다.

다만, 타 주소지에 등재되어 주민등록표상 세대가 분리되어 있는 부모・형제자매 등은 건강보험과 관계없이 별도 가구로 구성됩니다.

예시

(Q) 대전에서 살고 있는 부부입니다. 자녀 1명서울에서 대학교 재학 중입니다. 그리고 수원에 살고 계시는 소득 없는 부모님 두 분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 가구원 수를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A) 대전에 사시는 부부와 서울에서 재학 중인 자녀 1명은 3인 가구로 구성되고, 수원에 사시는 부모님은 2인 가구각각 구성이 됩니다.

9. 기준일(3.30.) 이후 혼인・이혼, 출생・사망 등 가족관계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기준일(3.30.)이후부터 이의신청 마감기한7월 17일(금)까지의 혼인・이혼, 출생・사망 등의 가구 구성 변경은 이의신청을 통해 반영이 가능합니다.

혼인・이혼
기간 내에 혼인한 경우 하나의 가구로 적용 가능하며, 이혼한 경우 주소지와 무관하게 별도 가구로 분리 가능합니다.

출생·사망
기간 내에 출생한 자는 지급대상에 포함되며, 사망한 자제외됩니다.

10. 고유가 피해지원금 관련 이의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이의신청5월 18일(월)부터 지급대상자 본인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오프라인)하거나 국민신문고(온라인)를 통해 가능합니다.

접수된 이의신청은 지방정부건보공단의 심사를 거쳐 순차적으로 처리됩니다.

11. 건강보험료, 재산세 과세표준, 금융소득은 어디서 어떻게 확인하나요?

건강보험료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건강보험25시) 및 고객센터(1577-1000)에서 본인 건강보험료 확인이 가능합니다.

재산세 과세표준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와 (‘스마트 위택스’)에서 본인 재산세 과세표준 확인이 가능합니다.

금융소득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에서 본인 금융소득 확인이 가능합니다.

12. 소득 감소 등에 따른 건강보험료 조정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26년 3월 기준 부과된 건강보험료에 반영되는 소득・재산이 감소한 경우(실직 및 휴・폐업 등), 이의신청을 통하여 조정이 가능합니다.

건강보험료 조정은 본인이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인지 여부조정 사유에 따라 신청 절차가 상이*하므로, 건강보험공단 누리집・앱・고객센터 등을 통해 세부적인 절차를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 (직장가입자 보수월액 변경) ‘사업장 사용자’가 건보공단(지사)에 변경 등 신청
* (직장가입자 보수외소득월액 변경/지역가입자 소득・재산 변동) 건보공단 홈페이지・앱에서 직접 조정 신청

13. 이외에도 궁금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관련 문의는 어디로 하면 되나요?

일반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지급・사용 등의 일반적인 사항은 110 국민콜, 1670-2626 고유가 피해지원금 전담콜센터 또는 각 지방정부별 콜센터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건강보험료
건강보험료 관련 사항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건강보험25시) 및 고객센터(1577-1000)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고액자산가 제외기준
재산세 과세표준 관련 사항은 관할 지방정부 세무부서, 금융소득 관련 사항은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저작물은 행정안전부에서 2026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 5월 18일 개시’ 저작물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행정안전부 누리집(https://www.mois.go.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