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청소년 생리용품 구매권(바우처) 지원 강화

취약계층 여성청소년 대상 생리용품 구매권(바우처) 지원이 강화된다.

여성가족부는 올해 생리용품 구매권 지원 금액을 지난해보다 1만 2천 원 인상하여 1인당 연 16만 8천 원까지 지원하고,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경우 실제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고 밝혔다.

생리용품 구매권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와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가구의 9~24세(2025년 기준 2000.1.1.~2016.12.31. 출생자) 여성청소년이며, 서비스 신청은 청소년 본인이나 보호자(부모 또는 주 양육자)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 또는 ‘복지로’ 앱에 접속하여 신청할 수 있다.

복지로 누리집 바로가기

생리용품 구매권은 신청한 월부터 바로 지원을 받을 수 있고, 한 번 신청 후 자격기준에 변동사항이 발생하지 않으면 매년 새롭게 신청할 필요 없이 24세에 도달하는 해당 연도 말까지 계속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자로 결정되면 청소년 본인 또는 보호자 명의의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카드사별로 지정된 온·오프라인 유통점에서 생리용품을 구매할 수 있다.

* 생리용품 구매비용은 국민행복카드에 포인트로 생성되며, 국민행복카드를 이미 보유한 경우, 새로 발급받지 않고 기존 카드 이용 가능

카드사별 생리용품 구매권(바우처) 사용가능 구매처

카드사온라인 유통점오프라인 유통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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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저작물은 여성가족부에서 2025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더욱 편리하게 신청하세요’ 저작물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여성가족부 누리집(https://www.mogef.go.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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