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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에서는 11월 29일, 지난 28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열린 ‘제57회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 심의를 통해 거북섬 일원이 ‘시흥 거북섬 수상·레저스포츠특구( 거북섬 특구)’로 지정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지역특화발전특구는 지역특화산업 육성 등을 위해 ‘지역특구법’에 명시된 129개 규제 특례 중 지역 특성에 맞는 선택적 규제 특례가 허용되는 구역입니다. 기초지자체에서 특화특구계획을 수립해 중소벤처기업부에 신청하면 지역특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됩니다.
시는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을 위해 지난해부터 ‘지역특화발전 사업계획 수립 및 시화MTV 특구 지정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하며 특구 지정을 추진했고, 지난 7월에는 공청회를 개최한 뒤 지난 9월 중소벤처기업부에 최종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거북섬 특구는 ‘거북섬 라군 조성’, ‘수상·레저스포츠 체험 통합 이용’, ‘거북섬 공원 내 쉼터 조성’ 등 총 14개의 세부 사업으로 구성됩니다. 이번 거북섬 특구 지정을 통해 「도로교통법」, 「옥외광고물법」,「도로법」,「옥외광고물법」「지방재정법」의 규제 특례가 적용됩니다.
지정 후에는 특화사업을 위한 도로 통제 및 도로 점용이 가능해지고, 공원 및 녹지의 점용 대상 확대, 옥외광고물 설치 기준 완화, 지방재정투자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심사 면제가 가능해집니다.
거북섬 특구는 12월 초 고시 후, 2025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된다고 합니다.
본 저작물은 시흥시에서 2024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시흥시 거북섬 일원, ‘수상ㆍ레저스포츠특구’로 지정’ 저작물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시흥시 미디어시흥 누리집(https://www.siheung.go.kr/media)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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